실용신안 특허는 세 가지 특허 유형 (발명 실용신안 및 디자인) 중 하나로, 실용신안은 제품의 형상, 구조 또는 그것들을 조합하여 제시된 실용신안에 적합한 기술방안을 말한다.특허법은 실용신안의 창조성과 기술수준에 대한 요구가 발명특허보다 낮지만 실용가치가 크다.특허의 정의:일부 국가에서는 실용신안에 대하여 이를 발명특허로 보호한다.이밖에 일부 국가의 실용신안은 특허보호의 립류형으로 된다.국가가 실용신안을 보호하는 목적은 소발명을 창조함에 있어서 원가가 낮고 연구제작주기가 짧고 빨라 경제발전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이다.적용 범위:실용신안 특허는 제품 형상을 말하며, 관찰이 가능한 확실한 공간 형상을 말한다. 기체, 액체, 분말, 과립과 같은 확정된 형상이 없는 제품, 그 형상은 실용신안 제품의 형상 특징으로 간주될 수 없다.첫째, 실용신안특허는 제품만 보호하며,이 제품은 공업적인 방법으로 제조되어야하며, 실체의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모든 관련 방법 (제품의 용도를 포함) 및 인공적으로 제조되지 않은 자연 존재의 물품은 실용신안특허의 보호객체에 속하지 않는다.둘째, 실용신안에 대한 창조성요구가 그리 높지 않지만 실용성이 비교적 강하고 실용가치가 크다.셋째는 특허권 심사비준에 있어서 심사비준절차를 간소화하고 수권이 빠르며 보호기간이 짧고 료금표준이 낮다.특허기간:실용신안특허권의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계산하여 10년으로 한다.독점성:일명"점유성"독점성은 특허권자가 자신의 발명 창조에 대해 점유성의 제조, 사용 판매 및 수출입의 권리를 향유하는 것을 말하며, 그렇지 않으면 특허권의 침해가 된다.지역성:한 나라가 기본국의 특허법에 의하여 부여한 특허권은 그 나라의 법률이 관할하는 범위내에서만 유효하며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어떠한 구속력도 없다.시간성:특허권자가 자기의 발명창조에 대해 가지고 있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특허권은 법률이 정한 시간내에서만 유효하며 기간이 만료된후에는 원래 법률의 보호를 받는 발명창조가 사회의 공공재부로 되며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무상으로 사용할수 있다.기간성:우리나라 현행 특허법이 규정한 발명특허, 실용신안특허 및 디자인특허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각각 20년, 10년, 10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