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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전체 범위내에서의 곡식대의 로천소각을 전면적으로 금지할데 관한 사평시인민정부의 통고

   2018-03-20 740 0
핵심 제시:생태환경을 보호,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인민들의 건강과 재산 안전을을 보장, ≪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 법 ≫에 근거 하여 「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 방지법 」 등 관련 법률과 법규, 현 전시 범위에서만든 노천 소각을 금지 통고 농작물 줄기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전시 범위에서 농작물 줄기 노천 소각을 금지하다.곡식대를 노천에 소각하는 것은 법과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일단 발견되면 법에 따라 엄숙히 처리하고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대기오염을 감소하며 인민의 건강과 재산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 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법 」, 「 중화인민공화국대기오염방지법 」 등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시 전체 범위내에서의 곡식대의 노천소각을 금지하는 업무를 아래와 같이 통고한다.

시 전체에서 곡식대의 노천 소각을 금지한다.

곡식대를 노천에 소각하는 것은 법과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일단 발견되면 법에 따라 엄숙히 처리하고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3. 정부는 곡식대의 종합적인 이용을 장려 및 지원한다. 주요 교통연선 양쪽의 곡식대는 줍고 단을 위주로 종합적인 이용을 전개한다.

각 현 (시)과 구 인민정부, 개발구관리위원회, 향 (진, 가) 정부와 촌급 조직은이 업무의 책임주체로서 농작물짚 노천소각금지 책임을 져야 하며 조직, 실시, 실시, 감독관리 등 업무를 구체적으로 틀어쥐여야 한다.각급 환경보호, 농업, 공안, 소방, 임업 등 부서는 각자의 직책 분담에 따라 조정, 지도, 검사, 감독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특별히 통지합니다.

2018년 3월 19일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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