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환경을 보호하고 대기오염을 감소하며 인민의 건강과 재산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 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법 」, 「 중화인민공화국대기오염방지법 」 등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시 전체 범위내에서의 곡식대의 노천소각을 금지하는 업무를 아래와 같이 통고한다.
시 전체에서 곡식대의 노천 소각을 금지한다.
곡식대를 노천에 소각하는 것은 법과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일단 발견되면 법에 따라 엄숙히 처리하고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3. 정부는 곡식대의 종합적인 이용을 장려 및 지원한다. 주요 교통연선 양쪽의 곡식대는 줍고 단을 위주로 종합적인 이용을 전개한다.
각 현 (시)과 구 인민정부, 개발구관리위원회, 향 (진, 가) 정부와 촌급 조직은이 업무의 책임주체로서 농작물짚 노천소각금지 책임을 져야 하며 조직, 실시, 실시, 감독관리 등 업무를 구체적으로 틀어쥐여야 한다.각급 환경보호, 농업, 공안, 소방, 임업 등 부서는 각자의 직책 분담에 따라 조정, 지도, 검사, 감독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특별히 통지합니다.
2018년 3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