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통신기자재시장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시험부정행위 기자재가 시험장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며 많은 수험생들에게 공평하고 공정한 시험환경을 제공하고 투명한 시험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상공 부문의 시장감독기능에 의거하여 시험부정행위 전자통신기자재 판매금지 공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각급 공상기관은 법에 따라 관할구역 내에서 전자통신기자재 판매업자의 주체자격을 규범화하고 등록부를 만들어 보관서류를 만든다.검사 중에 발견된 무허가 경영, 범위 초과 경영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단속할 것이다.
우리 시에서 전자통신기기를 경영하는 시장, 상점, 기타 영업장소 (매체)와 경영자는 시험부정행위에 사용한 혐의가 있는 전자발송설비, 수신기능이 있는 전자제품의 판매를 금지한다.시험부정행위에 사용된 혐의가 있는 전자제품을 발견하면 공상부문은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조사처리하게 된다.위법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은 공안, 사법 등 관련 부문에 넘겨 엄숙하게 처리하게 할 것이다.
3, 전자 통신 장비 경영자는 상공업 부서의 요구에 따라 물건을 들여와 파는 대장을 만들고, 상품 물건을 들여오는 경로, 파는 행방을 명시하고, 들어오는 루트와 가는 방향이 명확하도록 해야 한다;성실하고 법을 준수하는 경영 이념을 수립하고 자각적으로 위법행위를 배척하며, 들여오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보관하지도 않는다.
4, 게시, 발표, 게재, 전재 포함 (함유) 중개 시험 부정행위 기자재 또는 암시적인 언어로 불법 인쇄물 광고 또는 인터넷 광고를 금지.
신고감시전화 12315 0434-3599860
사평시 공상 행정 관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