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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색산업 클러스터발전 촉진 잠정방법"을 인쇄발부함에 관한 공업정보화부의 통지
문장의 래원:공업정보화부 사이트 2008년 12월 14일

제119호 (2022)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단독계획시, 신강생산건설병퇀 중소기업 주관부서:

이제"중소기업 특색산업 클러스터 발전 촉진 잠정방법"을 인쇄발부하니 참답게 준수하기 바란다.

 

공업 정보화부

2022년 9월 13일

 

 

중소기업 특색산업 클러스터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잠정방법

 

제1장 총칙

제1조 중소기업의 고품질발전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산업클러스터 전문화, 특화화, 클러스터화 발전수준을 제고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 제14차 5개년 계획 및 2035년 전망목표 요강 」, 「 현성을 중요한 담체로 도시화 건설을 추진할데 관한 의견 」, 「 제14차 5개년 계획 」, 중소기업 발전 촉진 계획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말하는 중소기업 특색 산업 클러스터 (클러스터) 이하는 위치에서 현 급 행정구역 범위 내로 새로 운 발전리 념을 이끌고 중소기업을 주체로하고 주도 산업의 초점, 비교우위 가 있는 특색 두드러지, 자원 요소 집결, 협업 네트워크 효율성, 정비 서비스를 보완하고 비교적 강 한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중소기업 산업 클러스터다.

제3조 클러스터 사업 추진으로 중소 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강화, 현 내 경제 활력을 불러일으키, 사슬 향상 공급 사슬 근성과 관건적인 고리 배합 능력을 목표로 계속 완전 정확하고 새로 운 발전리 념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정부의 유도와 시장 주도을 결합 시키 며 우수 기업과 산업 경쟁력을 덮을 일관적으로 결부시 켜, 동적 관리을 견지하는 것과 정확 한 서비스를 결합시 킨 것이다.

제4조 공업정보화부는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거시적 지도와 전반적인 조정을 책임지며 지원정책의 출범을 추진하고 인정기준을 반포하며 인정, 감독과 심사 업무를 전개한다.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단일계획시, 신강생산건설병단 중소기업주관부서 (이하 성급 중소기업주관부로 통칭함)는 본 지역의 클러스터 육성업무를 책임지고 공업정보화부를 도와 본 지역의 클러스터 신청접수, 예비심사, 추천, 모니터링 및 기타 일상업무를 진행한다.

제5조 공업정보화부는 클러스터 동태관리 및 추적감시 메커니즘을 구축한다."14차 5개년"기간, 전국적으로 200개 정도의 클러스터로 지정하고, 지방이 성급 클러스터 그룹을 육성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한다.

 

제2장 육성에 대한 요구

제6조 각급 중소기업주관부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방면을 중심으로 기업집단육성사업을 전개한다.

(1) 클러스터주도산업의 우위를 향상시킨다.정확 한 위치를 주도적 산업 클러스터, 목적성 있게하고 강 사슬 연 사슬을 원활하게 클러스터 협업 네트워크 전문화 배합 능력을 증강하고 품질 브랜드 건설을 강화하고 선두기업 솔선 역할을 발휘 시키고 중소기업 협동 발전을 촉진하고 강화 우량 중소기업의 기울기 육성, 지원 클러스터 클러스터의 육성과 선진 제조업 건설에 참여하였다.

(2) 클러스터의 혁신활력을 불러일으킨다.다차원 클러스터 혁신 플랫폼 구축, 통합과 개방 혁신 기반 시설과 서비스 자원, 추동 클러스터와 대형 기업, 대학교와 과학연구 기구를 안정을 위한 협력 메커니즘을 혁신하고 전개 주도 산업 중소기업 융통 산학연협동 혁신, 혁신, 공통성 기술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활용과 표준 개발을 강화 해야 한다.

(3) 군체의 디지털화승격을 추진한다.클러스터의 신형정보기반시설건설을 강화하고 산업인터넷안전보장체계를 구축하고 건전화하며 선진안전응급장비의 응용을 추진하고 자원 공유와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클러스터의 디지털화관리수준을 향상시킨다.클러스터기업이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전환 지침과 평가지표를 운용하도록 인도하고 지능형 제조장비, 표준과 시스템 솔루션을 보급하며 산업 인터넷과 소프트웨어 통합 응용을 심화하여 디지털화 전환 수준을 향상시킨다.

(4) 군체의 록색, 저탄소 형태전환을 가속화한다.집단에너지소비구조를 최적화하고 청정에너지응용을 보급하며 에너지절약개조와 록색저탄소기술개조를 전개하고 자원의 종합적리용과 오염예방퇴치를 강화하고 록색제조체계를 보완한다.

(5) 클러스터의 개방과 협력을 심화한다.클러스터가'일대일로'건설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인재, 기술, 자본, 자원 등 협력을 심화하며 클러스터를 단위로 국제협력메커니즘과 교류활동에 참여하고 무역투자협력 해외안전위험예방통제메커니즘을 구축한다.

(6) 군체에 대한 관리와 봉사 능력을 향상시킨다.클러스터 공공서비스 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서비스 내용을 풍부히 하며,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서비스 심사를 강화하며,'공동 상의, 공동 건설, 공유, 상생'의 클러스터 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안전생산 의식과 중소기업의 합법적권익 보호를 강화한다.클러스터발전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클러스터육성방안을 제정하며 발전목표와 사업조치를 명확히 한다.

제7조 성급중소기업주관부서는 본 지역의 군집발전계획과 특별지원정책을 제정, 보완하고 군집육성뱅크를 구축하여 인도를 강화하고 서비스를 강화한다.

제8조 각급 중소기업 주관 부문이 재정, 금융, 산업 클러스터의 강화, 혁신, 토지, 인재 등 정책 지지를 잘 관철 할 각종 혜 기업 정책 강화 클러스터 참여 중대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강도를 높이 며 각종 류 형의 산업 투자펀드 클러스터에 대한 투자 강도를 높 여야하 며 안정 공평하고 투명하고 예상 가능 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 여야 한다.

제9조 각급 중소기업 주관부서는 클러스터 운영관리기구, 주력기업, 상업협회, 전문기구, 각급 중소기업 공공서비스 시범플랫폼, 소기업 창업혁신 시범기지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클러스터 서비스체계를 부단히 보완하고 향상시킨다.

제10조 성급 중소기업 주관부서는 클러스터의 혁신, 서비스, 디지털화, 녹색화와 국제화 수준 향상 및 산업체인 공급사슬의 협동발전 추진에서의 경험과 방법을 제때에 총화하고 클러스터 전형실천사례와 우수클러스터 브랜드 홍보를 전개한다.

 

제3장 인정절차

제11조 중소기업 특색산업 클러스터 인증은 자진신고, 공개투명, 평가에 의한 건설촉진, 지속향상, 추적감시, 동태조정의 원칙을 견지하며 공업정보화부는 성급 중소기업주관부서와 분담하여 총괄적으로 전개하고 질서있게 추진한다.

제12조 신청하고 인정한 클러스터는 현급 구획범위내에 있어야 하며 이미 성급 클러스터 (1차 신청제외)로 인정되고 소재지의 현 (시, 구) 중소기업 주관부서가 신청의 주체로 된다.

제13조 성급 중소기업 주관부서는 클러스터 신청의 접수, 예비 심사와 현장 표본조사를 진행한다. 인정기준 (부속서 참조)에 부합될 경우 우수한 기업을 공업정보화부에 추천한다.

제14조 공업정보화부는 성급 중소기업주관부서에서 추천한 클러스터 신청자료에 대해 재심 (현장 표본조사 포함)을 진행하고 우수한자를 선정하여 클러스터 명단을 형성한다. 공시에 이의가 없으면'중소기업 특색산업클러스터'로 확정하고 공업정보화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4장 동적관리

제15조 집군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공업정보화부는 재심사를 진행하고 클러스터 3년발전계획 목표완성상황을 심사하며 재심사에 통과한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한다.

제16조 성급 중소기업주관부서는 클러스터발전계획 수행상황, 목표진행, 업무경험, 문제점과 개선조치 등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을 강화하고, 클러스터조직을 조직하여 매년 4월 30일 전에 전년도 업무수행상황을 작성하여 공업정보화부에 보고한다.공업정보화부는 군체발전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과 심사를 조직한다.

제17조 이미 인정한 중소기업특색산업클러스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정을 취소한다.

(1) 유효기간이 만료되였음에도 재심사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재심사에서 통과되지 못한 경우,

(2) 허위신고 또는 법률, 법규 위반행위의 존재를 발견한 경우,

(3) 클러스터년도 육성상황정보표를 제때에 제출하지 않고 감독측정업무를 접수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은 경우;

(4) 군체에 주도적인 산업, 공간범위, 운영관리기구가 변경되는 등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였으나 적시에 갱신하고 보고하지 않은 경우,

(5) 클러스터기업에서 발생한 비교적 큰 규모 이상의 안전, 품질 및 환경오염 사고, 중대한 규모 이상의 네트워크안전사건과 데이터안전사건, 그리고 탈세, 법규위반, 심각한 신용불량 및 기타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제5장 부 칙

제18조이 방법은 공업정보화부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19조 본 방법은 2022년 9월 13일부터 실시한다.

부속서:중소기업특색산업클러스터 인정표준 (2022년판).w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