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비스
우리 자신에 대해

법률부는"중국금속광업화학공업수출입상회 정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외국무역구제조사 (반덤핑, 상계조치, 긴급수입제한조치, 337조사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하는데 주력한다.사건과 관련되는 국내기업을 조직하여 우리 제5 광산의 화학공업류 수출제품에 대하여 발기하는 국외의 무역구제조사사건의 응소에 참가하게 하며응소기업을 위하여 법률, 절차, 변호사 선임 등 방면의 자문을 제공한다.기업을 도와 응소방안을 제정하고 기업을 지도하여 설문지를 완성하며 기업을 도와 접대하고 검증한다.관련 주무부서와 함께 반덤핑중지에 관한 협정 또는 가격약속 등 협상에 참가한다.관련 기업을 조직하여 사건청문회에 참가시키며무역구제조사의 기본지식에 대한 선전, 교육을 조직한다.회원사가 필요로 하는 법률서비스 정보를 수집, 정리하여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전화:010-65882820, 8669278985692786, 85692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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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소와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