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중국 금속광화학공업 수출입협회 법률 서비스 사건의 동향 상계보조금
미국은 불수강판재와 리본재에 대해 제4차 쌍반일몰재심조사를 발기했다
문장래원:중국무역구제정보넷 발표 시간:2022-09-07

2022년 9월 1일, 미국 상무부가 공고를 발표하였다.일본, 한국, 대만 수입품의 스테인리스 판재 및 스트림에 대한 제4차 반덤핑 일소검토 조사 발동과 동시에, 한국 수입품의 스테인리스 판재 및 스트림에 대한 제4차 반보조금 일소검토 조사가 개시된다.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 가이들 국가에 대한/지역 관련 제품을 4 차례 반덤핑 · 반 보조금 일몰 재심 산업 손해 조사, 심사 취소하면 현행 반덤핑조치와 상계 조치, 합리적인 예견 가능 기간 내에 관련 제품의 수입에 대한 미국 국내 산업의 실질적인 손해를 구성 여부를 계속 또는 추가 발생 할 것이다.이해관계자들은 본 공고가 발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미국 상무부에 응소등록을 해야 한다.이해당사자들은 2022년 10월 3일까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회신을 제출해야 하며 늦어도 2022년 11월 10일까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회신의 충분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1999년 7월 27일, 미국 상무부는 정식으로 일본, 한국, 대만 지역의 스테인리스 판재와 스트림에 대해 반덤핑세를 징수하였다.1999년 8월 6일, 미국 상무부는 정식으로 한국의 스테인리스 판재와 스트티에 대해 상계세를 징수하였다.이후 미국은 세 차례의 일몰심사를 거쳐 2005년 7월 25일, 2011년 8월 11일, 2017년 10월 3일 등 세 차례 과세 기한을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