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접수범위

중국 사이트 플랫폼의 사생활 누설, 욕설, 비방, 비방과 관련된 위법적이고 불량한 정보.범위를 초월한 경우 수리하지 않는다.기업과 기업가와 관련된 허위나 불성실한 정보는 기업 관련 인터넷 권리침해 고발전문구역을 통해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2) 접수조건

고발은 반드시 당사자 또는 당사자가 위탁한 대리인이 제기해야 한다.

셋째, 요구사항을 기재한다

반드시 제시요구에 따라 기입해야 하며 특히는 요구에 따라 관련 증명증거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고발은 무효이다.

(4) 신고처리

신고센터는 인터넷 권리침해 정보 신고의 배포와 전달을 책임진다.관련 고발은'주관자가 책임지고 주최자가 책임지는'원칙에 따라 각지 인터넷서신부서, 각 사이트에 전달하여 법과 규정에 따라 연구처리하고 회답하게 된다.

5. 자료전달

각 지역 인터넷 정보부문, 각 사이트 심의 연구처의 편리를 위해 고발자가 제출한 신분정보, 증명증거 등 고발자료는 동시에 심의 연구처를 책임진 관련 지방 인터넷 정보부문, 관련 사이트에 넘겨 법에 따라 사용, 처리하게 된다.

6. 주의사항

신고내용에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언론을 발표해서는 안되며 신고인은 위법메모행위로 인한 모든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