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애

길림성 상무청 정부 정보공개 지침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이 정부 정보를 얻는 데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 「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정보 공개 조례 」 (이하 「 조례 」로 약칭)에 따라 「 길림성 상무청 정부 정보 공개 지침 」 (이하 「 지침 」으로 약칭)을 제정하였다.본 기관이 보유한 정부 정보 중, 법에 의해 공개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경제, 사회관리 및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정부 정보는 모두 공개하거나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신청에 따라 제공한다.본 기관은 공정, 공평, 편민의 원칙을 준수하여 정부 정보를 공개한다.본 기관의 정보공개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본"지침"을 열독할 것을 건의한다.
   '지침'해마다 한번씩 갱신 하여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 길림성 인민정부 포 털 사이트에서 (www.jl.gov.cn) 정부정보 공개 코너 또는 본 단위의 홈페이지를 열람 할 것 이며 성정 부에서 정보공개 센터를 이용 해 열람 (지린 성 당안 관, 장춘시 NaGuan District 민 안주로 63호) 현장을 찾다.
첫째, 주동적으로 정보를 공개한다
(1) 공개의 범위
   본 기관에서 주동적으로 사회에 무료로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는 본 기관에서 작성한 「 길림성 상무청 정부정보공개목록 」을 참조하라.
(2) 공개형식
   주동적인 정보공개에 대하여 본 기관은 주로 인터넷공개와 성정부공개정보열람리용센터 두가지 형식을 취한다.성정부공개정보이용센터 전화:0431-88497856, 접속시간:겨울:월-금 (8:40~11:20,13:00~15:50), 여름:월-금 (8:40~11:20,13:30~16:20).
(3) 공개시한
   본 기관의 정보공개시한은 정보가 형성 또는 발생한 날로부터 20개 근무일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2) 신청에 의한 정보공개
(1) 공개의 범위
   본 기관이 주동적으로 공개한 정부정보를 제외하고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본 기관에 관련 정부정보의 취득을 신청할수 있다.
(2) 수리기구
   본 기관의 접수 기구는 길림성 상무청 사무실입니다
   사무실 주소:장춘시 인민대가 3855호
   업무시간:8:30~11:30, 13:00~16:30 (공휴일 제외)
   1만 5000원
   팩스 번호:0431-85624772
   우편번호:130021
   전자우편 주소:jlswtbgs@163.com
(3) 신청의 제출
   본 기관에 신청을 제출할 경우"길림성정부정보공개신청표"(이하"신청표"로 략칭)를 작성해야 한다.이 표는 복제하면 유효하며 수리기관에서 수령할수도 있고 본 단위의 웹사이트에서 전자판을 다운로드할수도 있다.
   신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인은 가능한 한 상세하고 명확한 정보를 기술해야 하며, 가능한 경우, 정보의 제목, 발표 시간, 문서 번호 또는 정보 담체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타 제안을 제공해야 합니다.
   1. 편지, 전보, 팩스 신청.신청인이 서신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 수신인은 반드시 xx 정부 정보공개주관기구 또는 xx 업무부서 정부정보공개주관기구접수라고 기입해야 하며, 봉투의 왼쪽 하단에"정부정보공개신청"이라는 글자를 표기해야 한다.신청인이 전보나 팩스로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위치에'정부정보공개신청'이라는 글자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정부정보공개를 신청하려면"정부정보공개신청표"를 작성해야 한다.
   2. 직접 신청한다.신청인은 유효한 신분증을 소지하고 즉석에서 신청할수 있다.
   (3) 특별절차.신청인이 자기와 관련되는 정부정보의 획득을 신청할 경우 유효한 신분증을 소지하고 본 기관에 서면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전화를 통한 신청은 본 기관에서 직접 접수하지 않지만 신청인이 전화를 통하여 해당 서비스업무에 대하여 상담할수 있다.
(4) 신청의 수리
   본 기관은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제출한 신청을 접수한 후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형식상에서 신청의 요건이 완비한지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며 요건이 완비하지 못한 신청에 대해서는 반환하고 신청인에게 보충정정을 요구한다.
   신청하여 획득한 정보가 본 기관에서 주동적으로 이미 공개한 정보일 경우 본 기관은 신청수리절차를 중지하고 신청인에게 정보획득의 방식과 경로를 고지한다.
   본 기관은 접수한 신청순서에 따라 신청을 처리하며 단건의 신청에 동시에 몇개의 독립적청구를 제출한 경우 본 기관은 전부 처리한후 통일적으로 회답한다.부동한 청구에 대한 회답이 다를수 있음을 감안하여 처리효률을 높이기 위해 신청인이 부동한 청구에 대해 각기 신청할것을 건의한다.
   단항 신청의 수리기한은 등기한 날로부터 20개 근무일을 초과하지 못하며 구체적인 답복방식은 다음과 같다.
   1, 공개 범위에 속하는, 신청인에게이 정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식과 경로를 고지한다;또는 공개신청을 한 내용에 대해 직접 회답할수 있다.
   2, 공개를 면제하는 범위에 속하면, 신청인에게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고지한다;
   (3) 본 기관의 공개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신청인에게이 정보의 장악기관과 연락하는 방식을 고지한다;
   4. 공개를 신청한 정부정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에게 고지한다.본 기관은 신청에 의하여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 비용을 수취하지 않는다.그러나, 신청자의 정부 정보 공개 신청 수량과 빈도가 합리적인 범위를 분명히 초과할 경우, 본 기관은 정보 처리비를 수취할 수 있으며, 정보 처리비 수취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의 가격 주관부서에서 국무원 재정부서, 전국 정부 정보 공개 업무 주관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이밖에 행정기관은 신청에 따라 정부정보를 제공할 경우 비용을 수취하지 않는다.그러나 정보공개 청구건수가 합리적인 범위를 현저히 초과할 경우 행정기관은 정보처리비를 부과하게 된다.행정기관의 정보처리비용 수취는"< 정부정보공개 정보처리비용 관리방법 >을 인쇄발부할데 관한 국무원 판공청의 통지"(국판함 [2020] 109호)에서 확정한 원칙과 표준에 따라 집행한다.
감독 방식 및 절차  
   국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본 기관이 법에 따라 정부정보공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경우 감독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이밖에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도 감찰기관에 고발하거나 법률적인 경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길림성 비지니스청
2004년 1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