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태환경기본제도를 책임지고 구축하고 건전히 한다.관련 부서와 함께 국가의 생태환경 정책과 계획을 제정하고 그 실시를 조직하며 법률과 법규의 초안을 작성하고 부서의 규정을 제정한다.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중점지역, 유역, 해역, 음용수수원지의 생태환경계획과 수질기능구획을 제정하고 그 실시를 감독하며 생태환경기준의 제정을 조직하고 생태환경기준과 기술규정을 제정한다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