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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성 (省) 과학기술발전계획 신의약분야 프로젝트 지침건의를 수집할데 관한 통지
일시:2024-04-09 14:49:00 출처:

 

각시 (주) 과학기술국, 장춘신구 과학기술국, 중한 (장춘) 국제시범구 과학기술공업정보화국, 메이허커우시 과학기술국, 각 국가 첨단기술구 과학기술국, 관련 기업, 대학 및 과학연구단위:

성당위와 성정부의'464'발전의 새로운 구도와 과학기술혁신업무에 대한 새로운 요구와 배치를 깊이있게 관철실시하고 조직적인 과학기술난제해결과 과학기술성과의 전환을 전개하기 위해 2025년도 성과학기술발전계획 신의약분야 프로젝트 지침건의를 공모합니다.프로젝트지침은 기업의 혁신발전을 제약하는 관건기술, 혁신제품 연구개발과 국산대체의 긴급수요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유도, 수요유도, 목표유도, 결과유도 등을 견지하며 산업사슬을 둘러싸고 혁신사슬을 배치하고 혁신사슬을 둘러싸고 산업사슬을 배치하게 된다.의거 새로 운 의약 실제과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새로 운 의약 산업 사슬을 짓고 연, 강 한 사슬, 보충, 단조 사슬을 시급히 추진이 있는 우위 산업을 개조하고 승격시 킬 것 입에서, 신흥 산업을 육성하고 기초 우에서 적극적인 배치 미래 산업을 발전 시키 며 과학기술혁신에 의거 하여 새로 운 질 생산력을 서둘러 형성하고 새로 운 의약 산업 고품질 발전을 추동 할 수 있다.이제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대상을 모집한다

성내 대학교, 과학연구원, 과학기술혁신연맹 및 의약건강기업 등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지침과 건의를 공모한다.

2. 중점 수집 분야와 방향

(1) 생물의약품:신형백신, 유전자공학약물, 항체약물, 세포치료약물 등.

(2) 중약 (중약재):본고장 약재의 우량품종 선정, 고품질 본고장 약재의 생태재배 (양식), 중약신약 창제, 중약대품종 2차 개발, 본고장 약재를 기반으로 한 대건강제품 개발 등.

(3) 화학약품:첨단녹색원료약과 중간체의 제조, 화학혁신약품의 개발, 화학조제약의 품질과 치료효과 일치성평가, 화학약품 대품종 2차개발 등.

(4) 의료기기:체외진단시약 및 장비, 지능광전진료장비, 고성능생물의료재료, 첨단의료미용원료와 제품, 지능제약장비와 검측기기 등.

(5) 특색건강제품:의료기구제제, 조제과립, 특의식품, 건강식품, 신식품원료, 화장품 등.

셋째, 항목의 유형과 조건

(1) 기술난제해결류.

(1) 기업의 관건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의약건강분야 기업의 관건적인 기술수요를 중심으로 기업에서 독립하거나 선도하여 대학, 과학연구원 등과 산학연 협력형식으로 공동으로 진행하는 기술혁신과 제품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2) 산업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의약건강산업의 핵심기술에 대한 수요를 중심으로 대학교, 과학연구소, 기업이 진행하는 기술혁신과 제품개발을 지원한다. (비기업이 주도하는 프로젝트는 반드시 성내 기업과 산학연 연합형식으로 조직, 실시해야 한다.)

(2) 성과전화류.

(1) 중대한 과학기술성과전화항목.의약건강기업의 중대과학기술성과의 산업화를 위한 관건기술개발, 혁신제품개발과 대품종 (년판매수입 5000만원 이상) 2차개발항목을 지원한다.

(2) 중점과학기술성과전화항목.의약건강분야의 중점과학기술성과의 산업화기술개발, 혁신제품개발과 대품종 (년판매수입 2000만원 이상)의 2차개발, 길림성 우량지방 약재과학기술시범기지 건설프로젝트를 지원한다.

(3) 과학기술혁신써비스플랫폼항목.의약건강분야 과학기술혁신 공공서비스플랫폼 (개념검증센터, 혁신연구원 등) 건설프로젝트를 지원한다.

(3) 개념검증항목.

대학 및 연구소에서 개념 검증을 거친 기술 혁신과 제품 개발을 지원한다.

4. 관련 요구

(1) 지침의 건의단위는 반드시 길림성내에 등록한 실체법인단위여야 하며 선두기업 또는 합작기업으로서 경영상황이 량호해야하고 2023년도 r&d 투입이 1% 이하여서는 안되며 자산이 채무를 감당하지 않는 상황이 없어야 한다.

(2) 기업혁신의 주체역할을 견지하고 산학연과 응용의 심층융합을 강화하여야 한다.기업은 단독으로 지침건의를 제출할수 있으며 대학교와 과학연구소는 기업과 련합하여 지침건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지침의 건의항목은 일정한 전단계 연구기초, 비교적 높은 기술성숙도가 있어야 하며"목이 졸리는"관건기술을 돌파할수 있거나 전환가능한 제품을 개발할수 있어야 한다. 지적재산권의 경계가 명확해야하고 산업화의 목적이 명확해야 하며 혁신성과 선진성이 두드러져야 한다.사업집행기간은 3년 (2025년-2027년)이다.

(4) 지침서의 건의는 내용이 상세하고 중점을 두드러지게 하며 조리가 분명하고 언어가 간결하며 글자 수를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5) 채납하지 않는 건의.

(1) 기업과 련합하지 않은 대학교와 과학연구원 (연구소)의 지침과 건의.

(2) 2020년도 및 그 이전에 검수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기업 또는 연구중인 항목이 있는 항목책임자가 제출한 지침건의 (이미 검수신청을 한 항목은 포함하지 않음).

(3) 성과학기술청의 징계처리집행기간내에 기업 또는 프로젝트 책임자가 제출한 지침건의.

4. 비밀취급항목에 대한 건의.

(6) 이번 건의모집은 단지 지침, 조사연구, 자문에 지나지 않으며 항목수립의 의거나 승낙으로 하지 않는다.

5. 기타 요구

각 과학기술국, 대학, 과학연구원 (연구소), 과학기술혁신연맹 및 기업은 부속서 1과 부속서 2 양식의 요구에 따라 본 지역과 본 단위의 지침 (공인을 날인함)을 수집하고 수집하여 4월 24일 전에 성 과학기술청 의약처에 제출하며 동시에 전자버전을 지정 메일함에 보낼 것이다.

담당자:왕웬원, 오남, 왕귀보

사무실 전화는 0431-88955355, 88972482, 88935899

연락처:kjtyyc@163.com

  

부속서:1.2025년도 성과학기술발전계획 신의약분야 항목지침건의

2.2025년도 성과학기술발전계획 신의약령역 항목지침건의 요약표

  

  

길림성 과학기술청

2024년 4월 9일이에요

 

부속서 1:2025년도 성과학기술발전계획 신의약령역 항목 지침과 건의.doc
부속서 2:2025년도 성과학기술발전계획 신의약령역 항목지침건의 종합표.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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