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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기업인정관리방법"을 수정하여 인쇄발부함에 관한 과학기술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2016년 10월 19일:2016-05-03 10:19 출처:

  

"첨단기술기업인정관리방법"을 수정하여 인쇄발부함에 관한 과학기술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국과기 발화 (2016) 32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단독계획시 과학기술청 (위원회, 국), 재정청 (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 및 그 실시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과학기술형 기업 특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늘이고 대중창업과 대중혁신을 힘있게 추진하며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경영형태를 창조하고 새로운 공급을 제공하는 새로운 역군을 육성하여 경제의 업그레이드와 발전을 촉진한다.과학기술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첨단기술기업 인정 관리방법'을 수정하고 보완했다.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새로 개정한 「 첨단기술기업인정관리방법 」을 인쇄발부하니 이에 따라 집행하기 바란다.

  

 

 

과학기술부 재정경제부 국가세무총국

2016년 1월 29일

  

 

 

첨단기술기업 인정 관리방법

 

제1장 총 칙

제1조 첨단기술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 (이하 「 기업소득세법 」 이라 칭함), 「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 (이하 「 실시조례 」라 칭함)의 관련 규정에 따라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말하는 고신 기술 기업 이라 함은 ≪ 국가 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첨단기술 령 역 」에서 내에 지속적인 연구개발 (r & d)하고 기술 성과의 전환과 자주적 지적재산권을 기업의 핵심을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경영 활동을 전개 함에 있어서 중국 경내에서 (향 항, 오 문, 대만 지구를 포함 하지 않 음.)에 등록 된 주민 기업이다.

제3조 첨단기술기업의 인정과 관리 업무는 기업의 주체를 부각시키고 기술혁신을 장려하며 동태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공평공정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제4조 본 방법에 의거하는 첨단기술 기업에 대하여는 인정 할 경우 ≪ 기업소득 세법 ≫ 및 ≪ 실시 조례 ≫, ≪ 중화인민공화국 조세 징수 관리법 ≫ (이하 ≪ 조세 징수 관리법 」)와 「 중화인민공화국 조세 징수 관리법 실시 세칙 ≫ (이하 ≪ 실시 세칙 」)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세수 우대정책을 신고 해야 한다.

제5조 과학기술부, 재정부, 세무총국은 전국 첨단기술기업 인정업무의 지도, 관리와 감독을 책임진다.

제2장 조직과 실시

제6조 과학기술부, 재정부, 세무총국은 전국첨단기술기업인정관리업무지도소조 (이하"지도소조"로 칭함)를 구성하며 그 주요 직책은 다음과 같다.

(1) 전국 첨단기술기업인정관리사업방향을 확정하고 첨단기술기업인정관리사업보고를 심의한다.

(2) 인정관리 및 관련 정책실시중의 중대한 문제를 조정, 해결한다.

(3) 첨단기술기업 인정관리사항중의 중대한 쟁의를 재결하고 각 지역의 인정관리업무를 감독, 검사하며 발견된 문제에 대하여 정돈개선을 지도한다.

제7조 지도소조는 산하에 과학기술부, 재정부, 세무총국의 관련 인원으로 구성된 사무실을 설치하며 사무실은 과학기술부에 두고 그 주요 직책은 다음과 같다.

(1) 고신기술기업인정관리사업보고를 제출하고 정책보완건의를 연구, 제출한다.

(2) 각 지구의 첨단기술기업인정관리업무를 지도하고 첨단기술기업인정관리업무에 대한 감독검사를 조직, 전개하며 발견한 문제에 대해 정돈개선처리건의를 제기한다.

(3) 각 지구의 첨단기술기업인정업무의 등록관리를 책임지며 인정한 첨단기술기업명단을 공포하고 첨단기술기업증서번호를 심사발급한다.

(4)"첨단기술기업인정관리업무사이트"를 구축하고 관리한다.

(5) 지도소조가 맡긴 기타 사업을 완수한다.

제8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단독계획시 과학기술행정관리부서는 해당급 재정, 세무부서와 함께 해당지역 첨단기술기업 인증관리기구 (이하"인증기구"라 함)를 구성한다.인증기구는 산하에 성급, 단독계획시의 과학기술, 재정, 세무 부서의 관련 인원으로 구성된 사무실을 두고 사무실은 성급, 단독계획시의 과학기술 행정 주관부서에 설치한다.인정기구의 주요직책은 다음과 같다.

(1) 본 행정구역내의 첨단기술기업인정업무를 책임지며 매년 지도소조판공실에 본 지구의 첨단기술기업인정관리업무보고를 제출한다.

(2) 인정후의 첨단기술기업을 책임지고 요구에 따라 지도소조판공실에 보고하여 등록하며 등록을 통과한 기업에 대하여 첨단기술기업증서를 발급한다.

(3) 인정사업에 참여할 평가전문가 (기술전문가와 재무전문가를 포함.)의 선별을 책임지고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4) 이미 인정된 기업에 대하여 감독검사를 진행하고 재심사신청과 관련 제보 등 사항을 접수, 확인, 처리하며 지도소조 및 그 사무실에서 제기한 시정건의를 실행한다.

(5) 지도소조판공실에서 맡긴 기타 업무를 완수한다.

제9조 인증을 통과한 첨단기술기업의 자격은 증서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제10조 첨단기술기업자격을 취득한 기업은 첨단기술기업증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소재년도부터 세수우대를 향수하며이 방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주관 세무기관에 가서 세수우수수속을 할수 있다.

제3장 인정 조건과 절차

제11조 첨단기술기업으로 인정되려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1) 기업이 인정을 신청할 때 설립등록한지 1년이상이여야 한다.

(2) 기업이 자주적연구개발, 양도, 증여, 인수합병 등 방식을 통하여 주요제품 (서비스)에 대해 기술상에서 핵심지원역할을 하는 지적재산권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3) 기업의 주요제품 (서비스)에 대해 핵심적지원역할을 발휘하는 기술이 ≪ 국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첨단기술령역 ≫이 규정한 범위에 속해야 한다.

(4) 기업에서 연구개발과 관련 기술혁신 활동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가 기업의 당해 종업원총수에서 차지하는 비률이 10% 이상이여야 한다.

(5) 기업의 최근 3개 회계년도 (실제경영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실제경영시간으로 계산하며 이하 같음.)에서 연구개발비용총액이 같은 시기 판매수입총액에서 차지하는 비률은 다음 각 호의 요구에 부합된다.

(1) 최근 1년간 판매수입이 5,000만원 (포함) 이상인 기업은 그 비례가 5% 이하여서는 안된다.

(2) 최근 1년간 판매수입이 5,000만원 내지 2억원 (포함)인 기업은 그 비례가 4% 이하여서는 안된다.

(3) 최근 1년간 판매수입이 2억원 이상인 기업은 그 비례가 3% 이하여서는 안된다.

그중 기업이 중국경내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용총액이 전체 연구개발비용총액에서 차지하는 비률은 60% 이상이여야 하며

(6) 최근 1년간 첨단기술제품 (서비스) 수입이 기업의 동기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률이 60% 이상이여야 한다.

(7) 기업혁신능력평가는 상응한 요구에 도달하여야 한다.

(8) 기업이 신청하기전 1년내에 중대한 안전, 중대한 품질 사고 또는 심각한 환경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제12조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인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의 신청

기업은 본 방법을 대조하여 자체 평가를 진행한다.인증조건에 부합된다고 생각되는 기업은"첨단기술기업인증관리업무넷"에 등록하고 인증기관에 인증신청을 제출한다.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첨단기술기업 인정신청서,

기업이 법에 의해 설립되였음을 증명하는 관련 등록증서, 3.

지적 재산권 관련 자료, 과학 연구 프로젝트 증명, 과학 기술 성과의 전환, 연구 개발의 조직 관리 등 관련 자료;

기업의 첨단기술제품 (서비스)의 핵심기술과 기술지표, 생산허가문서, 인증인가와 관련 자격증서, 제품품질검사보고서 등 관련 자료;

기업종업원과 과학기술일군의 상황설명자료, 5.

(6) 자질을 갖춘 중개기구가 제시한 기업의 근 3개 회계년도의 연구개발비용과 근 1개 회계년도의 첨단기술제품 (서비스) 수입에 대한 전문 회계감사 또는 감정보고서 및 연구개발활동설명자료 첨부,

7. 자격을 갖춘 중개기구의 검증을 거친 기업의 최근 3개 회계년도의 재무회계보고서 (회계보고서, 회계보고서각주 및 재무상황설명서 포함),

8. 최근 3개 회계년도 기업소득세 년도납세신고서.

(2) 전문가의 심사

인정기구는 평가요구에 부합되는 전문가가운데서 무작위로 추출하여 전문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전문가단은 기업이 신고자료를 심사하고 심사의견을 제기한다.

(3) 심사인정

인정기구는 전문가단의 평가의견과 결부하여 신청기업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진행하고 인정의견을 제출하여 지도소조사무실에 보고한다."첨단 기술 기업 인증 관리 업무 넷에서 리더십 소조 사무실에 의해"첨단 기술 기업 인증 관리 업무 넷에서 10일 근무일 공시, 이의가 없으면, 등록을하고,"첨단 기술 기업 인증 관리 업무 넷에서"인증 기관에 의해 기업에 발급되어 통일적으로 인쇄한"첨단 기술 기업 인증서;이의가 있을 경우 인정기구가 확인하여 처리한다.

제13조 기업은 첨단기술기업 자격을 획득한 후 반드시 매년 5월 말전에'첨단기술기업인정관리업무망'에 전년도 지적재산권, 과학기술인원, 연구개발비용, 경영수입 등 연도 발전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

제14조 비밀취급기업에 대하여는 국가의 관련 비밀보호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정보의 안전을 확보하는 전제하에 인정업무절차에 따라 인정을 조직하여야 한다.

제4장 감독관리

제15조 과학기술부, 재정부, 세무총국은 무작위 추출조사와 중점검사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각지 첨단기술기업 인정관리 업무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한다.문제가 존재하는 인정기구에 대하여 정돈개선의견을 제출하고 기한부로 시정하며 문제가 심각한 경우에는 통보비판을 주고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인정관리업무를 잠시 중지한다.

제16조 관련 부서는 이미 인정한 첨단기술기업에 대하여 일상관리과정에서 인정조건에 부합되지 않음을 발견한 경우 인정기구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재심사를 거쳐 인정조건에 부합되지 않는것으로 확인된 경우 인정기구는 그 첨단기술기업자격을 취소함과 동시에 세무기관에 통보하여 인정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년도부터 이미 향수하였던 세수우대를 추징하게 한다.

제17조 첨단기술기업은 명칭변경 또는 인정조건과 관련된 중대한 변화 (예를 들면 분립, 합병, 재편성 및 경영업무에 변화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 발생하였을 경우 3개월내에 인정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인정기구의 심사를 거쳐 인정조건에 부합되면 첨단기술기업자격을 변경하지 않으며 기업의 명칭을 변경할 경우 인정증서를 재발급하며 번호와 유효기간을 변경하지 않는다.인정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명칭을 변경하였거나 조건이 변화한 년도부터 첨단기술기업자격을 취소한다.

제18조 인정기구관리구역을 벗어나 전반적으로 이전하는 첨단기술기업이 그 첨단기술기업자격유효기간내에 이전을 완료한 경우 그 자격은 계속 유효하다.다른 인정기구관리구역에서 부분적으로 이전한 경우 이입지 인정기구가이 방법에 따라 새로 인정한다.

제19조 이미 인정한 첨단기술기업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인정기구는 그 첨단기술기업자격을 취소한다.

(1) 인정신청과정에 엄중한 허위조작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2) 중대한 안전사고, 중대한 품질사고 또는 심각한 환경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3) 인정조건과 관련한 중대한 변화상황을 제때에 보고하지 않았거나 루계로 2년동안 년도발전상황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첨단기술기업자격을 취소당한 기업에 대하여 인정기구는 세무기관에 통지하여 ≪ 조세징수관리법 ≫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상기 행위가 발생한 날 소속년도부터 이미 향수하였던 첨단기술기업세수우대를 추징하게 한다.

제20조 첨단기술기업 인정업무에 참여하는 각종 기구와 인원은 맡은 관련 업무에 대하여 신의성실, 준법준수, 비밀유지 의무를 지닌다.첨단기술기업인정업무와 관련한 요구와 규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게 처리한다.

제5장 부 칙

제21조 과학기술부, 재정부, 세무총국은 본 방법에 근거하여'첨단기술기업 인정관리업무 안내'를 별도로 제정한다.

제22조 본 방법은 과학기술부, 재정부, 세무총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23조 본 방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원 ≪ 첨단기술기업인정관리방법 ≫ (국과발화 [2008]172호)은 동시에 페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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