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정부와 성위생계획생육위원회에서 하달한 지령적임무를 완수한다.(2) 성 위생계획생육위원회를 협조하여 전성 모자보건사업 발전계획, 관련 정책, 기술규범 및 각항 규정제도를 제정한다.(3) 성 위생계획생육위원회의 위탁을 받고 성 각급, 각 부류 의료보건기구에서 전개하는 모자보건위생서비스에 대하여 검사, 심사와 평가를 진행한다.(4) 관할구내의 모자보건건강교육과 건강촉진 사업을 책임지고 지도하고 전개하며 관할구내의 모자보건기술강습을 조직, 실시하며 기층의료보건기구에 대해 업무를 지도하고 기술적지원을 제공한다.(5) 관할 구역 내의 임산부 사망, 영아 및 5세 이하 아동 사망, 선천적 결함 감시, 모자보건서비스 및 기술관리 등 정보를 수집, 통계, 분석, 품질관리와 종합하여 상부에 보고한다.(6) 사춘기건강, 결혼전 및 임신전건강, 임산기건강, 출산기건강, 갱년기건강, 노년기건강 등 녀성에 대한 보건서비스를 실시한다.(7) 태아기, 신생아기, 영아기, 학령전 및 학령기 보건을 포함한 아동보건서비스를 전개하며 성 위생계획생육위원회의 위탁을 받고 탁아소의 위생보건에 대한 관리와 업무지도를 진행한다.(8) 부녀자와 어린이의 위생과 생식 건강에 관한 응용성 과학연구를 진행하고 적합한 기술의 보급을 조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