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시험"기간 유수시의 많은 교사와 학생들의 음식 안전과 시험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고 집단성 식품안전사고의 발생을 엄격히 방지하기 위해 6월 3일, 장춘시 식품약품감독관리국 식품검사분국 부국장 한진룽 일행 등 3명은 검사팀을 구성하여 유수시의 일부 음식업체에 들어가 검사를 진행했다.유수시 시장감독관리국 식품화장품감독소 관련 직원이 검사를 수행했다.
조사팀 일행은 유수시 실험고등학교, 유수시 한고급중학교, 유수시 광신호텔에 들어가 조사를 진행했다.검사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료식업체가 유효한"료식서비스허가증"을 가지고있는지, 종업원이 모두 신체건강증명서를 가지고있는지, 식품원료구입청구서, 청구서제도를 엄격히 집행했는지, 식품과 식품원료 청구서, 청구서상황과 관련기록 등을 검사했다.가공공장 환경위생, 위생시설, 식기 세척, 소독, 음식 샘플 유지, 식품첨가제 사용이 규정에 부합되도록 보장한다.일부 기업의 일부 문제점에 대해 검사팀은 현장에서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불충분하거나 미비한 기업에 대해서는 교육주관부서에 시험기간 교사와 학생 급식자격을 취소하고 법에 따라 위법행위를 조사처리할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