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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보공개신청답변주체 관련 문제에 관한 국무원 판공청 정부정보정무공개판공실의 해석

2017-10-24 16:01 출처:국무원 판공청 정부정보 및 정무공개판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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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보공개신청답변주체 관련 문제에 관한 국무원 판공청 정부정보정무공개판공실의 해석
국무원 판공청 공개판한 (2014) 67호

하북성인민정부 판공청 앞

"토지징용 비준회답류 정보의 신청에 의한 공개 관련 문제에 관한 청시"를 받아보았다.연구를 거쳐 국토자원부와 국무원 법제판공실의 의견을 서면으로 청취하여 아래와 같이 회답한다.

≪ 정부정보공개조례 ≫의 규정에 따르면 정보공개신청을 접수한 부서는 법정기한내에 신청인에게 회답을 주어야 한다.신청인이 성정부 판공청에 신청을 제출하면 성정부 판공청은 법에 의하여 회답을 주어야 한다.너희 2011년 상 성 법제 판공실, 성 고급 법원 등 단위에 확정 된 답변 방식, 즉 성정 부 판 공청은 법정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고지 성 국토 ZiYuanTing 법정 기간 내에 신청인에 대하여 회답 할 법적으로 성정 부 판 공청 의뢰 성 국토 ZiYuanTing 법정 기한내에 답변을하고이 위탁 행위를 신청인에게 고지 하여야 한다.이 처리방식은 ≪ 정부정보공개조례 ≫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다만 그 법률후과는 여전히 성정부 판공청이 부담한다.만약 성정부 판공청이 토지징용비준류정보는 성국토자원청에서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리유로 신청인의 신청에 대해 회답하지 않거나 신청인에게 성국토자원청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고 고지한다면 법적의거가 없다.

국무원판공청 정부정보 및 정무공개판공실

2014년 9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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