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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적 문건
인덱스 번호 gjxfj-0000-2014-0000 6 배포 기구 국가래신래방국
이름 ≪ 국가래신래방국 사업규칙 ≫ (국신발 [2014] 1호)
유효 날짜 2014-05-04 번호 2014년 1월 1일
폐지 날짜 분류 규범적 문건
효력 효과적인

≪ 국가래신래방국 사업규칙 ≫.
(국신발 [2014] 1호)

국가래신래방국 포털 사이트 www.gjxfj.gov.cn 날짜:2014-10-11 래원:국가래신래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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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1. 국가민원방문국 각항 업무의 제도화, 규범화, 과학화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 국무원 업무규칙 」 및 관련 요구에 근거하고, 업무의 실제와 결부하여 본 규칙을 제정한다.

2. 국가민원방문국 업무의 지도사상은 등소평리론,"세가지 대표"중요사상, 과학적발전관을 지침으로 하여 중앙의 민원방문업무에 관한 결정과 배치를 진지하게 관철하고"민원방문조례"를 엄격히 실행하여 정령이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확보하는것이다.

국가민원방문국은 업무 기능을 전면적으로 정확하게 수행하고, 법에 따라 행정을 견지하며,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결정을 실행하며, 정무공개를 적극 추진하고, 각 방면의 감독을 주동적으로 받아들이며, 당을 위해 걱정을 나누어주고, 백성들을 위해 어려움을 해결하며, 일류의 업무를하고, 대중이 만족하는 민원방문부서로서 건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제2장 지도직책

국가민원방문국은 국장책임제를 실시하며 국장은 국가민원방문국의 전면적인 업무를 지도하고 부국장은 국장의 업무를 돕는다.

5. 국장은 국장사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사업중의 중대한 사항은 국장사무회의에서 토의결정하여야 한다.

부국장은 분공에 따라 업무를 책임지고 처리한다.국장의 위탁을 받고 기타 방면의 사업 또는 특정임무를 책임지며사업 중의 중요한 상황과 중대한 문제는 제때에 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국장의 해외방문, 출장 또는 해외학습기간에는 국장이 지정한 부국장이 업무를 주관한다.부국장이 해외 방문, 출장, 근무를 떠나 공부하는 기간 동안 맡은 업무는 서로 ab 각으로 된 국의 지도자가 대신 관리한다.

8, 각 국의 주요 책임자는 국장, 분관 부국장의 지도하에, 본부 부서의 전반적인 업무를 책임지며, 기타 리더십 그룹의 구성원은 주요 책임자를 도와 업무를 전개한다.

국 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중요하고 긴급한 문제를 제때에 처리하기 위하여 반드시 적어도 한 명의 국 책임자가 국 기관에서 업무를 주재하도록 해야 한다.각 부서는 반드시 적어도 1명의 과장 (室長)이 본 부서 내에서 업무를 주관하도록 해야 한다.

제3장 사업의 배치와 배치

10. 업무의 계획성, 체계성과 예견성을 강화하고, 총체적인 업무 계획과 배치를 진지하게 제정하며, 또한 형세와 임무의 변화에 따라 제때에 조정한다.

11. 당중앙과 국무원의 년도업무배치에 따라 국년도 업무요점을 제출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와 소집할 민원방문시스템 전국회의를 확정한다.

12. 각 국은 연간 업무 배치에 근거하여 본 국의 업무 임무를 확정하고 진지하게 실행에 옮긴다.중년과 년말에 각 사실에서는 국장사무회의에 사업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3. 각 부서는 반드시 국가 래신래방국의 결정과 배치를 철저히 실행해야 한다.국, 판공실은 독촉검사를 강화하여 제때에 업무상황을 추적하고 피드백하였습니다.

제4장 회의제도

14. 국가래신래방국은 국장사무회의제도를 실행한다.국장사무회의는 국장 또는 국장이 위임한 부국장이 소집, 주재한다.그 주요임무는 실무사업에서의 중대한 사항을 토의결정하고 중요한 사업을 배치, 포치하는것이다.

15. 국장 사무회의는 보통 2주에 한 번씩 열리며,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열 수 있다.각 부서의 주요 책임자가 관련 의제에 방청하다.회의의제는 국장이 심사결정하고 회의요지는 국장이 심사비준한다.

16. 부국장은 국장의 위탁을 받거나 분공에 따라 전문적인 회의를 소집하여 업무 중의 일부 구체적인 사항을 연구, 조정, 처리할 수 있다.

17. 각 지역의 관련 부서와 관련된 주제별 업무 회의를 소집하고, 간소화, 고효률, 절약의 원칙을 관철하고, 연간 계획을 제정하여, 국장 사무회의에 제출하여 연구, 심사 비준을 받는다.계획 외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소집할 수 없다.국판공실은 국기관회의활동에 대한 통일적인 계획과 조률을 강화한다.

제5장 공문의 처리

각종 공문서처리는 「 당정기관 공문서처리업무조례 」의 규정에 부합되여야 하며 실사구시, 정확규범화, 간소화, 고효률, 안전, 비밀보장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19. 국가민원방문국 명의로 문서, 국장 또는 국장 위탁부국장에 의해 서명.국가래신래방국 판공실의 명의로 공문을 발송하며 일반적으로 래신래방국 판공실 주임이 서명발급한다.중요한것은 분관국의 지도자가 서명발부하거나 또는 국장에게 보고하여 서명발부하게 한다.

20. 국 (局) 사무실을 제외하고 각 국 (司) 에서는 일반적으로 본사 (本司)의 명의로 대외적으로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할 수 없다.

공문서초고는 서명발급하기전에 반드시 사무국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제도성, 규범성 문건과 관련되는 것은 반드시 법규 부서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인사 · 재무 문제에 관련되는 것은 반드시 인사 · 재무 부서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22. 국가민원방문국에 접수된 공문은 민원사무국에서 통일적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23. 발송하는 문서의 수량을 엄격히 통제한다.무릇 법률, 행정법규에 이미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것은 일률적으로 더 이상 문건을 제작 발급하지 않는다.내주어도 되고 내주지 않아도 되는 문건과 속보는 일률로 내주지 말아야 한다.

제6장 작풍건설

24. 사업기풍을 개선하고 대중과 밀접히 련계하며 청렴하게 정무를 수행할데 관한 중앙의 제반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여 기풍건설과 청렴화건설을 확실하게 강화하여야 한다.

25. 국가관리국을 엄하게 다스리고 권력으로 사리를 도모하거나 권력과 금전의 거래를 철저히 근절하며 법규위반행위를 엄숙히 조사처리한다.

26. 근검절약을 엄격히 실시하고 사치와 낭비를 반대하며 절약형 기관을 건설한다.주택, 사무용 건물, 차량 배치 등에 관한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하다.공무출국 (경) 단의 수량과 규모를 엄격히 통제하고 공무접대사업을 간소화하고 규범화할것입니다.

27 국 지도자는 정기적으로 대중의 편지를 읽고, 대중의 방문을 접대하며, 조사 연구를 개선하고, 실제 문제의 해결에 치중한다.

28 국 지도자는 사무적인 것과 접대적인 활동을 줄이며, 통일적으로 배치하는 것 외에 지방이나 부서에서 거행되는 의례적인 것, 사무적인 것에 참석하지 않고, 상업적인 활동에는 참가하지 않는다.관계단위가 각 류형의 회의활동에 국의 지도자를 초청하였을 경우에는 국사무실에서 의견을 제출하고 국장에게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다.

제7장 사업규률

29. 국가민원사무국의 직원은 정치적으로 확고하고 태도가 분명해야 하며 정치, 사상, 행동상에서 당중앙과 고도의 일치를 유지해야 한다.

30. 국가 방문 및 방문 관리국의 직원은 반드시 엄격하게 국가 방문 및 방문국의 결정을 집행해야 하며, 만약 다른 의견이 있다면 조직에 제기할 수 있고, 다시 결정을 내리기전에 국가 방문 및 방문국의 결정과 위배되는 어떠한 언행 및 행위도 있어서는 안 된다.

31. 뉴스발표제도를 엄격히 집행한다. 허가없이 공직신분으로 언론매체에 담화를 발표하거나 취재를 접수하지 못하며 국가민원방문국을 대표하여 연설이나 문장을 발표하지 못한다.

32. 휴가신고제도를 엄격히 집행한다.국장이 출장, 외국을 방문하거나 휴가 또는 휴가를 신청하면 규정에 따라 국무원 판공청에 보고한다.부국장이 출장이나 휴가, 휴가를 얻으면 사전에 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국장 (주임), 부사장 (부주임) 출장 또는 휴가, 휴가 신청, 분국 관리국 지도자의 동의 후, 국장의 비준을 보고하고 각각 국 사무실, 인사국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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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민원방문국 업무규칙.pdf

produced by cms publishdate:2020/09/23 15:3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