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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2011] 262호 2011년 8월 18일 공포 2011년 8월 18일부터 시행)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고급인민법원, 해방군 군사법원, 신강위글자치구 고급인민법원 생산건설병단분원:불법자금모금을 법에 따라 정확하고 적시적으로 심리하기 위해...[상세보기]
제1장 감찰부서의 성격, 임무 및 업무원칙 제1조 검찰기관의 감찰업무를 규범화하고 내부감독을 강화하여 검찰기관과 검찰인원이 헌법과 법률에 충실하고 직책을 정확하게 수행하며 공정하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상세보기]
[1999년 8월 6일] 「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 「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 및 기타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검찰원이 직접 수리하여 수사하는 사건의 공판회부기준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상세보기]
(고검 기소발 [2007] 18호 2007년 2월 2일) 제1조 「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 「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 등 법률, 사법해석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고 인민검찰원 공소업무의 실제와 결부하여 본 의견을 제정한다.제2조 철회...[상세보기]
[2006년 7월 26일] 「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 「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 및 기타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 공직자의 독직과 직권을 이용하여 공민의 인신권리, 민주권리를 침해한 범죄 사건에 대해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