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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정관

2016년 9월 19일 상표:[중학교]

중국상공업연합회 규정
(1997년 11월 7일 중화전국공상업련합회 제8기회원대표대회 전원회의에서 채택)

제1장 총칙 제1조 중국공상업련합회는 중국공산당이 령도하는 중국공상계로 구성된 인민단체와 민간상회로서 당과 정부가 비공유제경제인사들과 련계하는 교량과 뉴대이며 정부가 비공유제경제를 관리하는 조수이다.제2조 중국공상업련합회의 모든 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근본준칙으로 한다.제3조 중국공상업련합회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등소평리 론의 위대 한 기치를 높이들고 계속 당의 사회주의 초급 단계의 기본로선 및 강령을 공동소유 경제를 주체로하고 여러가지 소유 제경 제를 공동으로 발전 시키는 기본 경제제도를 견지 한 나라, 두 제도의 기본 방침을 견지하고 회원들에 대한 광범 한 단결, 교양, 인도, 서비스, 비공 유제경 제의 건전 한 발전을 촉진하 는데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을 위하여, 개혁개방을 위하여, 조국의 통일과 중국의 진흥을 위하여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4조 중국공상업련합회의 주요 직능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의 기본방침 및 정치, 경제, 사회생활중의 중요한 문제의 정치협상에 참여하고 민주감독의 역할을 발휘하며 참정의정을 한다.(2) 회원들을 인도하여 국가경제건설에 적극 참가하게하고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가 점차 보완되도록 추진하며 사회의 전면적발전을 촉진한다.(3) 공상업계 대표인사들의 정치적배치에 대한 추천사업을 한다.(4) 자아교육의 우수한 전통을 발양하고 당과 국가의 방침정책을 선전, 관철하며 사상정치사업을 강화, 개진하며 애국, 경업, 준법을 제창하고 회원의 자질을 제고하며 적극분자의 대오를 양성한다.(5) 회원의 합법적권익을 대표하고 수호하며 회원의 의견, 요구, 건의를 반영한다.(6) 회원들이 중화민족의 전통미덕을 고양하고 먼저 부유해진 사람이 후에 부유해진 사람을 도우며 공동부유의 길로 나아가며 사회공익사업에 열성하도록 인도한다.(7) 회원에게 정보 및 과학기술, 관리, 법률, 회계, 감사, 융자, 자문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8) 공상전문교육을 실시하고 회원들을 도와 경영관리를 개선하고 재무회계관리를 완비하며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생산기술과 제품의 질을 향상시킨다.(9) 회원을 조직하여 각종 대외전시판매회, 교역회를 개최하거나 참가하며 회원을 조직하여 출국, 출국하여 고찰, 방문하며 회원들을 도와 국내시장과 국제시장을 개척한다.10. 홍콩특별구역, 대만, 마카오와 세계 각국의 상공업단체 및 상공업경제계인사들과의 련계와 우의를 증진하고 경제, 기술 및 무역 합작의 발전을 촉진하며 자금, 기술, 인재의 유치를 협조한다.(11) 회원에게 관련 증명을 제공하고 관계를 조률하며 경제분쟁을 조정한다.(12) 기업을 잘 꾸려야 한다.(13) 정부와 관계부문이 위탁한 사항을 처리한다.제5조 중국공상업련합회는 국가행정구획에 따라 조직을 설치하며 전국에는 중화전국공상업련합회를 두며성, 자치구, 직할시, 자치주,시, 현, 기는 동급 공상업련합회를 둔다.지구 (맹)와 구에는 공상업련합회 또는 판사처를 둔다.제6조 중화전국공상업련합회는 동시에 중국민간상회이다.성, 자치구, 직할시, 자치주,시, 현,기 및 지구 (맹), 구의 공상업연합회는 동시에 민간상회로 상회 또는 총상회라고 할 수 있다.제2장 회원 제7조 중국공상업련합회의 회원은 기업회원,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으로 나눈다.(1) 법인자격을 가지고있는 각 부류의 기업은 신청비준을 받은후 모두 본 회 기업회원으로 참가할수 있다.기업 회원을 받아들이는 중점은 사영기업, 대만 · 홍콩 · 마카오 · 화교의 투자기업, 향진기업 및 비공유제 경제 성분이 포함된 기업이다.(2) 법인자격을 가진 공상업 및 관련 사단들은 신청비준을 받은후 모두 본 협회의 단체회원으로 될수 있다.(3) 원 공상업자들은 모두 본 회 개인회원이여야 한다.공상업기업의 투자자와 경영자, 개인공상업자의 대표적인사 등은 신청을 거쳐 비준을 받은후 모두 본 위원회의 개인회원으로 참가할수 있다.공상업련합회의 업무와 련계가 있는 경제일군, 경제이론일군, 법률일군 및 기타 관련 인사, 대만동포, 홍콩동포, 마카오동포 및 해외교포중 공상계의 유명인사는 본회 개인회원으로 참가하거나 초청될수 있다.공상업련합회와 사업련계를 맺은 단위들에서는 협상을 통하여 대표를 파견하여 회의에 참가시키거나 초청되여 본회 개인회원으로 될수 있다.제8조 회원의 입회자원과 탈회자유의 원칙을 실시한다.회원이 만약 본 회 규정을 위반할 경우, 본 회 조직은 그의 회적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제9조 현 이상 각급 공상업연합회는 본 정관의 규정과 현지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회원가입조건과 가입, 탈퇴 수속방법을 제정하고 한급 높은 공상업연합회에 보고하여 등록한다.제10조 지방 각급 공상업련합회의 회원은 동시에 상급공상업련합회의 회원이기도하다.제11조 중국공상업련합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본 회가 제공하는 제반 봉사를 향수한다.(2) 본회에 의견, 요구와 건의를 반영하고 본회의 사업에 대하여 의견과 비평을 제기한다.(3) 본 위원회의 제반 활동에 참가한다.(4) 표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5) 본회에 그들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할것을 요구한다.제12조 중국공상업련합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1)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2) 결의를 집행한다.(3) 회비를 납부한다.(4) 본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제3장 조직 제13조 중국공상업련합회의 조직원칙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이다.제14조 중국공상업련합회의 상하급 조직사이는 지도적관계이다.제15조 각급 공상업련합회의 최고권력기관은 각급 회원대표대회 또는 회원대회이다.그 직책은 다음과 같다. (1) 본 위원회의 중대한 사항을 토의결정한다.(2) 집행위원회의 보고를 청취심사한다.(3) 집행위원회를 선거한다.(4) 기타 관련 중요사항을 결정한다.중화전국공상업련합회 회원대표대회는 중국공상업련합회 규약을 수정할 권한을 가진다.제16조 각급 공상업련합회의 회원대표대회 또는 회원대회는 5년에 1회 소집한다.필요시에는 앞당기거나 연기하여 소집할수 있다.각급 회원대표대회 또는 회원대회는 집행위원회에서 소집한다.제17조 각급 공상업회 회원대표대회의 대표는 협상, 추선의 방식에 따라 선출하며 필요에 따라 특별초청의 방식으로 선출할수도 있다.회원대표대회의 대표수와 배정방법은 전임 상무위원회가 결정하며 상무위원회를 두지 않는 지방에서는 전임 집행위원회가 결정한다.제18조 각급 공상업련합회의 집행위원회는 회원대표대회 또는 회원대회가 휴회된후 각급 공상업련합회의 최고령도기관으로서 회원대표대회 또는 회원대회의 결의를 관철집행하며 본 위원회의 사업방침과 임무를 토의, 결정하며 대외적으로 본 위원회를 대표한다.집행 위원회 회의는 매년 1회 열린다.제19조 중화전국공상업련합회 집행위원회는 상무위원회를 선거하며 동시에 상무위원가운데서 주석 1명, 부주석 약간명, 비서장 1명을 선거한다.집행위원회 휴회기간에 상무위원회는 집행위원회의 직권을 행사하며 상무위원회는 집행위원회앞에 책임지며 사업을 보고한다.상무위원회 회의는 1년에 적어도 2차 진행한다.주석은 회의사무를 주관하고 부주석은 주석의 업무를 협조하며 비서장은 주석, 부주석의 지도하에 일상업무를 처리한다.주석, 부주석, 비서장으로 주석회의를 구성하여 중요한 사항을 연구 결정한다.부주석은 사업상 필요에 따라 주재부주석과 주재하지 않는 부주석으로 나눌수 있다.회의에 주재하지 않는 부주석은 일반적으로 2기 이상 련임하지 못한다.중화전국공상업련합회는 상무부주석을 둘수 있으며 주석이 제의하고 상무위원회가 통과한다.상무부주석은 주석을 협조하여 주석을 협조하여 회무를 조직지도한다.

제20조 지방 각급 공상업련합회에 상무위원회를 두는가 두지 않는가 하는것은 그 집행위원회가 결정한다.
상무위원회를 둔 지방에서는 집행위원회가 상무위원회를 선거하며 동시에 상무위원중에서 회장 1명, 부회장 약간명, 비서장 1명을 선거한다.집행위원회 휴회기간에 상무위원회는 집행위원회의 직권을 행사하며 상무위원회는 집행위원회앞에 책임지며 사업을 보고한다.
상무위원회를 두지 않은 지방에서는 집행위원회가 회장 1명, 부회장 약간명, 비서장 1명을 선거한다.비서장을 두지 않는 지방에서는 주임비서 또는 비서를 둔다.
회장은 회무를 주관하고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협조하며 비서장 (주임비서 또는 비서)은 회장과 부회장의 지도하에 일상업무를 처리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업련합회는 회장, 부회장, 비서장으로 회장회의를 구성하여 중요한 사항을 연구, 결정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업련합회는 상무부회장을 둘수 있으며 회장이 제의하고 상무위원회가 통과한다.상무부회장은 회장을 협조하여 회무를 주관한다.

제21조 중화전국공상업련합회는 명예주석, 명예부주석, 고문을 포함한 영예직무를 둘수 있다.명예 주석과 명예 부주석은 물러나는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 당외 주요 지도자가 맡으며, 임기는 2기를 넘지 않는다.고문은 물러나는 전국공상업련합회 중국공산당 당원 부주석이 맡으며 일반적으로 1기밖에 맡지 않는다.
지방 각급 공상업련합회는 필요에 따라 영예직무를 둘수 있으며 전국공상업련합회의 방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이상 인선은 집행위원회가 추선하며 집행위원회 휴회기간에는 상무위원회가 추선하고 집행위원회의 추인을 받는다.

제22조 비서장을 둔 각급 공상업련합회는 비서장의 사업을 협조할 부비서장 약간명을 둘수 있다.

제23조 각급 공상업련합회는 약간의 사업부문과 전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각급 공상업련합회는 필요에 따라 상무위원회 또는 주석회의, 회장회의에서 결정하여 특약고문을 초빙할수 있다.

제24조 현, 구 및 구를 두지 않은 시는 향진상회, 가두 분회 또는 소조 등 기층조직을 둘수 있다.

제25조 공상업련합회는 업종별로 동업공회 또는 동업상회 등 전문조직을 설립할수 있다.

제4장 부 칙

제26조 지방에 공상업련합회를 신설할 경우에는 동급 당위원회 또는 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상급공상업련합회와 중화전국공상업련합회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27조 경제특구공상업련합회는 국유기업을 포함한 현지 공상업계의 각종 기업을 회원으로 받아들여 경제특구의 경제발전과 개혁개방을 위해 봉사할수 있다.
경제특구공상업련합회는 본 정관의 규정과 국가정책의 정신에 근거하고 경제특구의 실정에 결부하여 조직규칙을 제정할수 있으며 현지 인민정부 및 상급 공상업련합회와 중화전국공상업련합회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제28조 본 정관은 중화전국공상업련합회 회원대표대회에서 채택하고 국무원에 등록한후 실시한다.

제29조 본 정관에 대한 해석권은 중화전국공상업련합회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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