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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2017년 1월 1일에 확인함."2017 상표:[중학교]

 

중화전국공상업련합회 규약

총칙

중화전국공상업련합회는 중국공산당이 령도하는 중국공상계로 구성된 인민단체와 상회 조직으로서 당과 정부가 비공유제경제인사들과 련계하는 뉴대이며 정부가 비공유제경제를 관리하는 조수이다.

본회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기본준칙으로 삼고 규약에 따라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본회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위대 한 기치를 높이들고 등소평리 론과"세가지 대표"중요 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과학 적발 전관을 깊이있게 관철 실시하 려면 사회주의 초급 단계 에서의 당의 기본로선을 견지하고 계속 공유 제를 주체로 다종 소유 제경 제가 공동으로 발전하는 기본 경제제도, 제도, 경제건설 이라는이 중심을 둘러싸고 계속 사상을 해방하고 개혁개방을 견지하는 것,과학적발전을 추진하고 사회의 조화를 촉진하며 당과 국가 사업의 전반에 봉사하고 회원들에게 봉사하며 비공유제경제인사들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인도하고 비공유제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촉진하여야 합니다.

본회는 통일성 · 경제성 · 민간성이 서로 통일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역할을 충분히 발휘시 켜 비공 유제 경제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정치 및 사회 사무의 주요 경로 역할에서 비공 유제 경제계 인사들은 사상 정치사업의 중요 한 역할에 정부 가 관리하는 비공 유제 경제 방면의 조수 역할에서 조화 로운 근로 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조정 역할에서 업종 협회 상회의 개혁과 발전의 적극적인 역할을하고 있다.

본회의에 충분히 존중, 광범 위하게 련 계시 키, 단결 강화, 열정적으로 도와주, 사업 방침을 적극적으로 인도 하여 교육 회원 중국공산 당의 령도를 견 결 히 옹호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길을 확고 회원 조직을 적극적으로 뛰고 사회주의 경제건설, 정치 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 조국통일을 촉진 하기 위해우리 나라를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하고 조화로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로 건설하기 위해 분투하겠다.

제1장 직능 및 임무

제1조 국가의 기본방침과 정치, 경제, 사회생활중의 중요한 문제의 정치협상에 참여하고 민주주의적감독역할을 발휘하며 적극적으로 참정의정한다.

제2조 회원들과의 련계를 밀접히하고 의견과 건의를 반영하는 경로를 원활히 하며 그들중의 선진전형을 표창하고 선전하며 공상계대표인사들에 대한 정치적배치에 대한 추천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제3조 비공유제경제인사들에 대한 사상정치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한다.

유도 회원 공동건설 사회주의 핵심 가치 체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공동리 상을 수립하고 당과 국가의 방침, 정책을 학습, 관철하는 것, 자아 교육의 훌륭 한 전통을 발양하는 자각적으로 자신을 기업의 발전과 국가의 발전에 결부시 켜 개인의 부와 전체 인민들의 공동 부유를 결합시 켜시장법칙을 따르는것과 사회주의도덕을 발양하는것을 결합시켜 애국, 경업, 성실, 준법, 기여를 함으로써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업의 건설자로 되여야 한다.

회원들이 중화민족의 전통미덕을 고양하고 부자가 되면 그 근원을 생각하고 부자가 되면 앞으로 나아갈 것을 생각하며 사회적책임을 적극 지고 공익사업에 열중하며 광채사업에 헌신하도록 인도한다.기업문화건설을 강화하고 기업의 당건설사업과 공회건설을 지지하여야 합니다.

제4조 회원이 과학적발전관의 요구에 따라 경제발전방식을 전환하고 에너지와 자원 절약을 강화하며 생태와 환경 보호를 중시하고 조화로운 근로관계를 수립하도록 인도한다.국가의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경영을 규범화하며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현대기업제도를 수립하며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한다.

제5조 회원의 합법적권익을 대표하고 수호하며 회원의 의견, 요구, 건의를 반영하고 경제분쟁의 조정, 중재에 참여한다.

제6조 회원에게 교육, 융자, 과학기술, 법률, 정보자문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내외적으로 경제무역교류서비스를 제공하며 공공관계의 소통과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회원들을 도와 자주혁신능력을 향상시키고 핵심경쟁력과 지속가능한 발전능력을 향상시킨다.

제7조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와 대만지역의 상공계인사들과의 련계를 강화하고 경제무역합작과 조국통일을 촉진하는 사업을 전개한다.외국 상공업 단체와의 교류를 늘려 국가의 대외 개방 확대와 기업의 국제 시장 진출을 위해 봉사한다.

제8조 자체건설을 강화하고 특색을 구현하며 직책리행능력과 역할발휘능력을 제고하고 결집력을 강화한다.

제9조 법에 의하여 회산관리를 강화한다.

제10조 정부와 관련 부서의 위탁사항을 처리한다.

제2장 회 원

제11조 본 회 정관을 승인하고 회원의 의무를 수행하는 기업, 단체 및 개인은 본 회 가입을 신청할수 있다.

(1) 각 부류의 기업은 입회신청이 비준되면 본회 기업회원으로 된다.

기업 회원의 주체는 비공유제 기업으로, 그중에는 사영기업, 민영 과학기술기업, 홍콩, 마카오, 대만 화교 투자기업, 비공유제 경제 성분을 위주로 하는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 및 중개 서비스 기구 등이 포함된다.

(2) 법인자격을 가진 공상업사회단체와 기타 관련 사회조직은 입회신청이 비준되면 본 회 단체회원으로 된다.

(3) 공상기업의 투자자와 경영자, 개인공상업자 등은 입회신청이 비준되면 본회 개인회원으로 된다.

본회 사업과 련계가 있는 관계자, 홍콩동포, 마카오동포, 대만동포와 해외교포중의 공상계인사는 본회의 개인회원으로 신청하거나 초청받을수 있으며

본회와 사업련계를 맺은 단위들에서는 협상을 통하여 대표를 개인회원으로 파견하여 본회에 참가하게 할수 있으며

원 공상업자들은 모두 본 회 개인회원으로 되였다.

제12조 회원의 입회자원과 탈회자유의 원칙을 실시한다.

각급 공상업련합회는 본 정관의 규정과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회원가입조건과 가입, 탈퇴 수속방법을 제정할수 있으며 한급 높은 공상업련합회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제13조 회원이 본 회 규약을 위반하거나 형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본 회 조직은 그의 회적을 정지 또는 취소하는 결정을 할수 있다.

제14조 지방 각급 공상업련합회의 회원은 동시에 상급공상업련합회의 회원이기도하다.

제15조 본 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표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2) 본회에 의견, 요구와 건의를 반영하고 본회의 사업에 대하여 비판을 제기한다.

(3) 본 위원회의 활동에 참가한다.

(4) 본 회가 제공하는 봉사를 향수한다.

(5) 본회에 그들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해줄것을 청구한다.제16조 본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1) 본회 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회의 결의를 집행한다.

(3)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4) 본회 사업을 관심하고 지지할것,

(5) 본 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6) 본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3장 조 직

제17조 본 회는 국가행정구획에 따라 조직을 설치한다. 중화전국공상업련합회는 전국조직으로하고성, 자치구, 직할시 및 신강생산건설병퇀 공상업련합회와 지구급시 (지구, 자치주, 맹, 직할시의 구) 공상업련합회와 현급시 (현,기, 성 관할시의 구) 공상업련합회는 지방조직이다.가두, 지역사회, 향진 등에 설치된 공상업련합회를 기층조직으로 한다.

제18조 공상업련합회는 업종별로 동업공회 또는 업종상회 등 업종조직을 설립할수 있으며 동급 공상업련합회가 그 업무주관단위이다.

제19조 본 위원회의 조직원칙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이다.상급공상업련합회는 하급공상업련합회에 대하여 지도적관계를 가진다.

제20조 각급 공상업련합회의 최고권력기관은 각급 회원대표대회 또는 회원대회이다.그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1) 본 위원회의 중대한 사항을 토의결정한다.

(2) 집행위원회의 보고를 청취심의한다.

(3) 집행위원회를 선거한다.

(4) 기타 관련 중요사항을 결정한다.

중화전국공상업련합회 회원대표대회는 또 규약을 개정할 직책도 지니고있다.

제21조 각급 공상업련합회의 회원대표대회 또는 회원대회는 5년에 1회 소집한다.필요시에는 앞당기거나 연기하여 소집할수 있다.

각급 회원대표대회 또는 회원대회는 집행위원회가 소집한다.대회기간에는 선거된 주석단이 회의를 집행한다.

제22조 각급 공상업련합회 회원대표대회의 대표는 협상추선의 방식에 따라 선출하며 필요에 따라 부분적대표를 특별히 초청할수도 있다.

회원대표대회의 대표수와 배정방법은 집행위원회 또는 상무위원회가 결정한다.

제23조 각급 공상업련합회의 집행위원회는 회원대표대회 또는 회원대회 휴회기간에는 각급 공상업련합회의 최고령도기관이며 그 직권은 다음과 같다.

(1) 회원대표대회 또는 회원대회의 결의를 관철집행한다.

(2) 상무위원회의 보고를 청취심의한다.

(3) 본회의 사업방침과 임무를 토의결정한다.

(4) 주석, 부주석, 상무위원을 선거한다.

집행위원회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전원회의는 1년에 1차 소집한다.

차기 집행위원회의 위원의 배분 및 선출방법은 직전 집행위원회 또는 상임 위원회에 위임하여 결정한다.

제24조 각급 집행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위원으로서의 의무를 리행하여야 한다.

(1) 정확한 정치방향을 견지하고 당의 로선, 방침, 정책을 성실하게 집행한다.

(2) 참정의정의 역할을 발휘하여 경제와 사회 발전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건언헌책한다.

(3) 공상업련합회의 사업을 열애하고 집행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며 조직의 중요한 활동에 참가한다.

(4) 공상업련합회의 제반 결의를 집행한다.

(5) 회원들과 널리 련계하고 회원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한다.

(6) 본 위원회의 사업에 대하여 의견과 건의를 제기한다.

제25조 상무위원회는 주석, 부주석, 상무위원으로 구성하며 매기 임기는 집행위원회와 같으며 집행위원회 휴회기간에는 집행위원회의 직권을 행사한다.

(1) 위원회의 결의를 관철실시하여야 한다.

(2) 본회의 방침과 임무를 토의, 연구한다.

(3) 집행위원회앞에 책임지며 사업을 보고한다.

상무위원회 회의는 1년에 2차씩 진행한다.

차기 상무위원회 위원의 배분 및 선출 방법은 직전 집행위원회 또는 수권상무위원회가 결정한다.

현급시 (현,기, 성 관할시의 구)의 공상업련합회 및 공상업련합회의 기층조직은 정형에 따라 상무위원회의 설치여부를 결정한다.

제26조 주석은 회무를 조직지도하고 부주석은 주석의 사업을 협조한다.주석, 부주석으로 주석회의를 구성하여 중요한 사항을 연구, 결정한다.

부주석은 전임부주석과 겸직부주석으로 나뉜다.전임부주석은 원칙상 2기 이상 련임하지 못한다.중화전국공상업련합회 겸임 부주석은 원칙적으로 련임하지 않으며 지방공상업련합회 겸임 부주석은 원칙상 2기 이상 련임하지 못한다.

중화전국공상업련합회와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업련합회는 제1 부주석과 상무부주석을 둘수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업련합회 상무부주석은 주석이 제의하고 상무위원회가 통과한다.상무부주석은 주석을 협조하여 회무를 주관한다.

매기 집행위원회가 선출한 지도기구와 지도자는 다음기 회원대표대회 또는 회원대회 회의기간에 계속 일상사업을 조직지도하며 다음기 집행위원회가 새로운 지도기구와 지도자를 선출할 때까지 계속한다.

제27조 지방 각급 공상업련합회의 비서장은 해당급 집행위원회에서 선출하며 해당급 상무위원회와 주석회의의 구성원이다.

제28조 각급 공상업련합회의 집행위원회, 상무위원회 구성원은 임기중에 조정할수 있다.조절한 인원은 상무위원회가 통과하고 집행위원회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는다.

지방 각급 공상업련합회는 임기교체시 한급 높은 공상업련합회에 준비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선거결과를 한급 높은 공상업련합회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29조 각급 공상업련합회는 사업상 필요에 따라 사업부문과 전문위원회를 둔다.

제30조 지방에 공상업련합회를 신설할 경우에는 동급 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상급공상업련합회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31조 중화전국공상업련합회는 중국민간상회라고도 하며 지방공상업련합회도 당지 민간상회조직이다.

회장은 공상업연합회 주석이 겸임하며, 부회장은 원칙상 공상업연합회 전임 부주석, 지난번 공상업연합회 일부 겸직 부주석과 조건에 부합되는 비공유제 경제 대표인사 겸 (단) 가 맡는다. 회장과 부회장은 공상업연합회 집행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중국민간상회 부회장중 비공유제경제대표인사는 원칙적으로 련임하지 않으며 지방민간상회 조직의 부회장은 원칙적으로 2기 이상 련임하지 못한다.

제4장 일군

제32조 각급 공상업련합회는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의 규정에 따라 기관인원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여 자질높은 공무원대오를 건설하여야 한다.

제33조 각급 공상업련합회의 사업일군들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위대 한 기치를 높이들고 진지하게 학습하고 맑스-레닌주의, 모택동 사상, 등소평리 론과"세가지 대표"중요 사상, 과학 적발 전관을 학습하고 학습 법률과 정치, 경제, 과학기술, 문화, 실무 지식, 직책리 행에 필요 한리 론, 정책, 업무 수준이다.

(2)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수립하고 사업심과 책임감이 강하며 공상업련합회사업을 열애하고 사상을 해방하며 과감하게 혁신하고 직무에 충실하며 부지런히 일하며 사업능력을 높여야 한다.

(3) 진실과 실속을 추구하고 량호한 기풍을 수립하며 회원들과 밀접히 련계하고 단합하여 함께 일할줄 알아야 한다.

(4) 자신을 엄격히 단속하고 정사에 근면하고 청렴하며 전반 국면을 고려하고 규률을 준수하며 조직과 회원의 감독을 자각적으로 받는다.

제5장 엠블렘

제34조 중화전국공상업련합회의 휘장은 교량뉴대의 조형도안으로 구성되였다.

제35조 중화전국공상업련합회의 휘장은 회장으로 패용할수 있으며공상업련합회에서 조직하는 사무장소, 활동장소, 회의장에 걸수 있습니다.기념품, 사무용품에 표시 가능.수권없이 상업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6장 부 칙

제36조 본 정관은 각급 공상업련합회 (민간상회)의 통일정관으로서 중화전국공상업련합회 회원대표대회에서 통과하고 국무원에 등록한다.

제37조 본 정관에 대한 해석권은 중화전국공상업련합회에 있다.

(중화전국공상업련합회 제10차회원대표대회에서 개정, 2007년 11월 19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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