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8월 4일발 신화통신 (기자 굴정)국가의료보장국은 일전에"기본의료보험 약품관리 잠정방법"을 발표하여 주로 보양 작용을 하는 약품, 보건약품 등 8가지 종류의 약품을 더 이상"기본의료보험 약품목록"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이 잠정방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잠정방법에서 명확히 규정한 8가지 부류의 약품은 다음과 같다.진귀하거나 멸종의 위기에 처한 국가의 야생 동식물 약재를 함유한 약품;보건약품,예방성왁찐과 피임약품,성기능 증강, 탈모 치료, 다이어트, 미용, 금연, 금주 등의 작용을 하는 약품.진료항목에 포함되는 등 원인으로 단독으로 비용을 받을수 없는 약품,술제제, 차제제, 각종 과일맛제제 (특수한 상황에서 어린이가 사용하는 약품은 제외), 구강함유 약제와 경구 포만제 (특별히 규정한 경우는 제외) 등;기본의료보험의 약품사용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기타 약품.
국가의료보험국의'1호령'으로 발표된'기본의료보험 약품관리 잠정방법'이 미래 의료보험 목록 조정의'규칙'으로 간주되었다.잠정방법에 따르면 국무원 의료보장행정부서는 동태조정메커니즘을 구축, 보완하며 원칙상 매년 한차례씩 조정한다.
잠정방법은 「 기본의료보험약품목록 」 내의 약품이 아래의 어느 한 상황이라도 있을 경우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직접 목록을 삭제한다고 명확히 했다. 약품감독관리부서에 의해 약품비준증명서류를 취소, 취소 또는 취소한다.관련 부문의 금지목록에 포함되였을 경우,임상가치, 부작용, 약물의 경제성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이 수익보다 크다고 평가됩니다.속임수를 쓰는 등 규정을 위반하는 수단으로 목록에 들어간 경우,국가가 직접 전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기타 경우.
국가의료보험국 관계자는이 잠정방법을 제정하는것은 주로 보험가입자의 기본약품사용수요를 보장하고 기본의료보험 약품의 과학화, 정밀화 관리수준을 제고하며 기본의료보험기금 사용효익을 제고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