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애

지린성 공업정보화청 정부 정보공개 지침

국민, 법인과 기타 조직이 정부 정보를 얻는 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정보 공개 조례"(이하"조례"로 약칭)에 따라"길림성 공업 및 정보화청 정부 정보 공개 지침"(이하"지침"으로 약칭)을 제정한다.본 기관이 보유한 정부 정보 중, 법에 의해 공개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경제, 사회관리 및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정부 정보는 모두 공개하거나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신청에 따라 제공한다.본 기관은 공정, 공평, 합법, 편민의 원칙을 준수하여 정부 정보를 공개한다.본 기관의 정보공개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본"지침"을 열독할 것을 건의한다.
"지침"은 매년 갱신되며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길림성 인민정부 포털 사이트 (www.jl.gov.cn)의'정부정보공개'란 또는 본 기관의 홈페이지 (gxt.jl.gov.cn)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성정부공개정보열람이용센터 (길림성 당안관) 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장춘시 남관구 민안로 63호)에서 현장검열을 진행하였다.
첫째, 주동적으로 정보를 공개한다
(1) 공개의 범위.
본 기관에서 주동적으로 사회에 무료로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는 본 기관에서 작성한 「 길림성 공업정보화청 정부정보공개목록 」을 참조하라.
(2) 공개형식.
에 주동적으로 정보공개를 당해 기관의 주요 인터넷 공개 (성 공업 정보화 청 홈페이지 gxt. jl. gov. cn, 성정 부 정보공개 칼럼 http://xxgk.jl.gov.cn/zcbm/fgw_97953/xxgkmlqy/)와 성정 부 공개 정보 열람 중심으로 두 가지 형식이 있다.도청 정보공개이용센터 전화:0431-88497856, 겨울철 (8:40-11:20,13:00~15:50), 여름철 (8:40-11:20, 13:30-16:20).
(3) 공개시한.
본 기관이 정부정보를 공개하는 시한은 당해 정부정보가 형성 또는 생성된 날로부터 20개 근무일내이다.
(2) 신청에 의한 정보공개
(1) 공개의 범위.
본 기관이 주동적으로 공개한 정부정보를 제외하고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본 기관에 관련 정부정보의 취득을 신청할수 있다.
(2) 수리기구.
본 기관의 수리기구는 성 공업정보화청 종합처 또는 성 정무대청 공업정보화청 창구이다
사무실 주소:장춘시 신발로 329호
근무시간:여름철의 8:30-12:00, 13:30-17:30 (휴가일 제외)
겨울철 8:30~12:00, 13:00~17:00 (공휴일 제외)
전화:0431-88905333(근무시간)
팩스 번호:0431-88939262(하루 종일 자동 수신)
우편번호:130051
이메일:jlgxtzhc@163.com
(3) 신청의 제출.
본 기관에 신청을 제출할 경우"길림성정부정보공개신청표"(이하"신청표"로 략칭)를 작성해야 한다.유효 표 복제 수리 기관에서 수령 할 수 있 으며,지린 성 정부는 정보의 공개를 칼럼은 텍스트 파일 다운로드 (http://xxgk.jl.gov.cn/ysqgk/)다.
신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인은 가능한 한 상세하고 명확한 정보를 기술해야 하며, 가능한 경우, 정보의 제목, 발표 시간, 문서 번호 또는 정보 담체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타 제안을 제공해야 합니다.
1.인터넷 신청.신청인은 길림성 공업정보화청 사이트에 접속해'신청에 의한 공개'를 클릭하거나 길림성 정부 정보공개 코너 (http://xxgk.jl.gov.cn/)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기입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2.우편물, 팩스 신청서.신청인이 서신을 통해 신청을 한 경우, 접수인처는 길림성 공업정보화청 정부정보공개주관기관접수라고 기입해야 하며, 편지봉투 왼쪽 하단에'정부정보공개신청'이라는 글자를 표기해야 한다.신청인이 팩스로 신청을 할 경우, 해당 위치에'정부정보공개청구'라는 글자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직접 신청하다.신청인은 유효한 신분증을 소지하고 성 공업정보화청 수리기구에 가서 직접 서면신청을 제출할수 있다.서면형식을 취하기 확실히 어려운 경우 구두로 제출하고 수리기구가 「 정부정보공개신청표 」를 대신 작성할수 있다.
전화를 통한 신청은 본 기관에서 직접 접수하지 않지만 신청인이 전화를 통하여 해당 서비스업무에 대하여 상담할수 있다.
(4) 신청의 수리.
본 기관은 접수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신청을, 신청인의 신분 확인 및 신청의 형식상의 요건 완비 여부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요건 미비 신청에 대해 본 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근무일) 내에 한꺼번에 신청인에게 보충 정정을 고지합니다.
본 기관은 접수한 신청순서에 따라 신청을 처리하며 단건의 신청에 동시에 몇개의 독립적청구를 제출한 경우 본 기관은 전부 처리한후 통일적으로 회답한다.부동한 청구에 대한 회답이 다를수 있음을 감안하여 처리효률을 높이기 위해 신청인이 부동한 청구에 대해 각기 신청할것을 건의한다.
신청회답기한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2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연기회답을 해야 하는 연장기한은 최장 20근무일을 초과하지 못한다.구체적인 답변방식은 다음과 같다.
1. 공개신청을 한 정보가 주동적으로 공개되였을 경우 신청인에게 당해 정부정보를 얻는 방식, 경로를 고지한다.
2. 정보공개를 신청하여 공개할수 있는것은 신청인에게 당해 정부정보를 제공한다.
3. 신청정보를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는것을 고지하고 그 리유를 설명한다.
4) 검색을 거쳐 정보공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에게 당해 정부정보가 존재하지 않음을 고지한다.
(5) 공개신청을 한 정보가 공업정보화청의 공개책임이 아닌 경우 신청인에게 고지하고 그 리유를 설명한다.정부정보공개를 책임진 행정기관을 결정할 수 있을 경우 신청인에게 행정기관의 명칭, 연락방식을 고지한다.
6. 공업정보화청은 신청인이 제출한 정부정보공개신청에 대해 이미 회답을 하였다. 신청인이 동일한 정부정보공개를 중복신청할 경우 중복처리하지 않는다고 신청인에게 고지한다.
(5) 료금수취기준
   행정기관은 신청에 따라 정부정보를 제공할 경우 비용을 수취하지 않는다.그러나 정보공개 청구건수가 합리적인 범위를 현저히 초과할 경우 행정기관은 정보처리비를 부과하게 된다.행정기관이 정보처리비를 수취하는 경우 ≪ < 정부정보공개 정보처리비 관리방법 >을 인쇄발부함에 관한 국무원 판공청의 통지 ≫. (국판함 (2020) 109호)에서 확정한 원칙과 표준을 집행하며 이에 근거한다 ≪ 정부정보공개 정보처리비 관련 사항에 관한 길림성 재정청의 통지 ≫.(지재수 (2021) 16호) 요구. 성급 재정부문의 통일감 (인) 제의 재정령수증을 사용하여 예산관리에 편입시키며 비용수취수입은 전액 동급 국고에 납부한다.
감독 방식 및 절차
국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본 기관이 법에 따라 정부정보공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경우 감독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정부정보공개업무에서 본 기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자신의 합법적권익을 침범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성인민정부에 행정재의를 신청하거나 장춘시 관성구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길림성 공업 정보화청
2021년 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