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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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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중국기계전기제품수출입상회는 중국 경내에서 등록하고 기계전기제품 생산, 무역, 과학연구, 서비스, 대외투자협력 및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 사업단위, 사회조직과 개인이 자원하여 결성한 전국적, 업종적 사회단체이다.

영문 명칭은 china chamber of commerce for import and export of machinery and electronic products, 약칭은 cccme이다.

본 회의 회원 분포와 활동 지역은 전국입니다.

제2조 본 회의 취지는 공평무역환경을 수호하고 업종과 회원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하며정부, 업계 조직, 기업 간의 교량 연결 역할을 발휘하다.국제산업협력을 촉진하고 회원에게 조정, 자문, 훈련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본회는 헌법, 법률, 법규와 국가정책을 준수하고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실천하며 애국주의정신을 고양하고 사회도덕기풍을 준수하고 성실자률건설을 자각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제3조 본 회는 중국공산당의 전면적인 령도를 견지하며 중국공산당규약의 규정에 따라 중국공산당조직을 설립하여 당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당조직의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마련해준다.

본 위원회의 등록관리기관은 민정부이고 당건설사업기구는 중앙 및 국가기관사업위원회이다.

본회는 등록관리기관, 당건설사업기구, 업종관리부문의 사업지도와 감독관리를 접수한다.

제4조 본 위원회의 책임자는 회장, 부회장, 비서장을 포함한다.

제5조 본 위원회의 주소는 북경시에 둔다.

본 회의 사이트 주소는 www.cccme.org.cn이다.

 

제2장 업무범위


제6조 본 위원회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의 대외경제무역 법률, 규정, 방침, 정책을 선전하고 회원이 법을 준수하여 경영하도록 지도하고 독촉한다.

(2) 회원에게 국제무역 및 대외투자협력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정부에 업종운행 정보와 건의를 제공하고 기업의 어려움과 요구를 반영한다.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본 업종의 법률과 법규, 관련 정책의 연구와 제정에 참여하며 정부와 기업간의 가교역할을 발휘한다.

(4) 기업을 조직하여 우리 나라 수출기계전기제품의 무역구제,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해외조사와 무역장벽에 대응하고 회원에게 법률자문, 교육 및 원조를 제공하며 외국기업의 불공정, 부정당경쟁 등 행위에 대한 조사를 정부에 신청한다.다자간, 량자간 경제무역협상과 국제무역규칙의 협상에 업종의견을 제공한다.

(5) 업계규범을 제정하고 업계조정을 전개하며 업계자률을 촉진하고 업계신용체계건설을 추진하며 회원이 사회적책임을 리행하도록 독촉하고 정상적인 수출입경영질서와 회원공동이익을 수호한다.

(6) 회원들을 조직하여 국제시장을 개척한다. 정부의 위탁을 받거나 시장과 업계발전의 수요에 근거하여 비즈니스 고찰, 무역협상, 브랜드홍보, 국내외 전문전시, 회의, 포럼 등 무역촉진활동을 주최한다.정부의 위탁을 받고 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등 중대한 경제무역활동의 조직업무를 조직합니다.

(7) 회원국의 경내외 투자와 국제생산능력협력을 추진하고 경외 경제무역 및 산업협력단지의 건설과 발전을 촉진한다.

(8) 국제 교류와 협력을 진행하고 국내외 관련 업종기구, 기구 및 기업과 협력관계를 수립하며 정부의 위탁을 받고 양자 및 다자간 협력메커니즘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며 국제산업협력 등 국제회의를 개최하며 국제 또는 지역적 업종기구를 발기하거나 가입한다.

(9) 업종간의 교류와 협력을 조직하고 업종단체의 표준을 제정, 반포하며 기술과 표준 자문봉사를 제공한다.회원간, 상위업종과 하위업종, 국내외기업간의 경제무역 및 산업사슬 협력을 추진하고 회원기업의 우위 상호보완과 협력진출을 지도하여 지방우위업종의 집결발전을 위해 봉사한다.

(10) 정보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비즈니스기회를 매칭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간행물을 출판하고 사이트와 뉴미디어를 구축한다.업종에 대한 분석조사연구를 전개하고 업종운행동태정보를 발포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업종을 대표하여 업종발전과 회원리익에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여야 한다.

(11) 업종자문봉사를 제공하고 상회 전문가위원회에 의탁하여 정부가 위탁한 전문과제를 연구하고 업종정책과 건의를 제출한다.기업의 수요에 근거하여 대외무역과 투자합작 관련 계획, 설계, 자문, 투자융자, 법률법규, 보험, 물류, 건설, 운영, 평가 등 전 업종, 전 산업사슬의 시장화 업종 자문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종의 중대한 공익성 활동에 참여한다.

(12) 관련 규정에 따라 업종훈련을 조직하고 기업의 수요에 근거하여 종합적 또는 맞춤형 훈련봉사를 제공하며 정부가 위탁한 경내외 훈련항목을 담당한다.

(13) 기술봉사를 전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제품수출기술지침을 작성하며 국외의 기술무역조치정보를 발포하고 국외기술표준에 대한 조회를 제공하며 중외기업간의 기술협력을 촉진한다.

(14) 국가의 정책규정에 근거하여 상회의 봉사와 관련되는 투자경영활동을 전개한다.

(15) 정부의 요구 또는 회원의 요구에 따라 기타 업무를 수행한다.

업무 범위 중 법률, 법규 등에 규정되어 반드시 비준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속하는 것은 법에 따라 비준을 받고 전개한다.

 

제3장 회 원


제7조 본 회의 회원은 단위회원과 개인회원으로 한다.

제8조 본회규약을 옹호하며 다음 각호의 조건에 부합되는자는 자원적으로 본회가입을 신청할수 있다.

(1) 본 위원회의 규약을 옹호하여야 한다.

(2) 본 위원회에 가입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3) 중국 경내에서 전기기계제품생산, 대외무역, 투자 및 경제협력에 종사하고 서비스하는 기업, 사업단위, 사회조직 또는 개인은 본 협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다.

본회는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본회 가입을 강요하거나 변상적으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가입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입회신청서를 제출한다.

(2) 기업법인영업허가증 또는 기타 류형의 법인등록증서 사본을 제출하고 공인을 날인한 등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할 경우,

(3) 리사회 또는 리사회가 수권한 기구에서 토의, 채택한다.

(4) 본회 리사회 또는 그 수권기구가 회원증을 발급하고 공고한다.

제10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1) 선거권, 피선거권과 표결권,

(2) 본회 업무에 대한 알권리, 건의권과 감독권,

(3) 본 위원회의 활동에 참가하며 본 위원회의 복무우선권을 가질것,

(4) 고발권과 신소권,

(5) 탈회자유.

제11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리행한다.

(1) 본회의 규약과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회의의 결의를 집행한다.

(3)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4) 본회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하여야 한다.

(5) 본 위원회에 정형을 반영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6) 본회가 조직하는 제반 활동에 적극 참가하였습니다.

제12조 회원이 만약 법률, 법규 및 본 규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은 처분을 준다.

(1) 경고,

(2) 통보비판,

(3) 회원권리행사를 잠시 중지한다.

(4) 제명한다.

제13조 회원이 탈퇴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본회에 통지하고 회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자격을 자동적으로 상실한다.

(1) 2년간 규정대로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2년동안 요구대로 본 회의 활동에 참가하지 않은것,

(3) 회원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4) 민사상 행위능력을 상실하였을 경우,

제15조 회원은 탈회, 제명당하거나 회원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하며 본회에서의 상응한 직무, 권리, 의무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제16조 본 회는 회원명부를 비치하여 회원상황을 기재한다.회원상황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제때에 회원명부를 수정하고 회원들에게 공고하여야 한다.본회는 회원과 관련된 서류 및 회원대표대회, 이사회, 감사회 결의 등 원시기록을 책임지고 보존합니다.

 

 

제4장 조직기구


제1 절 회원대표대회


제17조 회원대표대회는 본 위원회의 권력기구로서 그 직권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을 제정, 개정한다.

(2) 본회의 사업목표와 발전계획 등 중대한 사항을 결정한다.

(3) 회원대표, 이사, 책임자의 선출방법을 제정, 수정하고 당건설사업기구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4) 이사, 감사의 선출 및 해임,

(5) 회비기준을 제정, 수정한다.

(6) 리사회의 사업보고와 재무보고를 심의한다.

(7) 명예직무의 설치를 결정한다.

(8) 감사회의 사업보고를 심의한다.

(9) 명칭변경사항을 결정한다.

(10) 종지사항을 결정한다.

(11)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한다.

제18조 회원대표대회는 매 5년에 개최하며 매 5년에 1회 개최한다.특수사정으로 임기를 앞당겨 교체하거나 연기하여 교체해야 할 경우 반드시 리사회의 표결로 통과하고 당건설사업기구의 심사동의를 거친후 등록관리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임기교체연기는 길어서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본회는 회원대표대회를 소집할 때 15일전에 회의의제를 회원대표들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회원대표대회는 현장표결방식을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리사회 또는 본 회 20% 이상의 회원대표가 제의할 경우에는 림시회원대표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임시 회원 대표 대회는 회장이 주재한다.회장이 주재하지 않거나 주재할수 없을 경우에는 제의한 리사회 또는 5분의 1 이상의 회원대표가 선출한 본회의 책임자가 주재한다.

제20조 회원대표대회는 3분의 2 이상의 회원대표가 출석하여야 소집할수 있으며 결의사항은 다음 각호의 조건에 부합되여야 효력을 발생한다.

(1) 정관을 제정, 개정하고 본 회의 종지를 결정할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회원대표의 3분의 2 이상의 표결로 통과하여야 한다.

(2) 리사를 선거함에 있어서 리사로 당선되는 득표수가 회의에 참석한 회원대표의 2분의 1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리사의 해임은 회의에 참석한 회원대표의 2분의 1 이상의 투표로 통과하여야 한다.

(3) 회비기준을 제정 또는 수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회의에 참석한 회원대표의 2분의 1 이상의 무기명투표방식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4) 기타 결의는 회의에 출석한 회원대표의 2분의 1 이상의 표결로 통과하여야 한다.

 

제2 절 리사회


제21조 리사회는 회원대표대회의 집행기구로서 회원대표대회 휴회기간에 본 회를 령도하여 사업을 전개하며 회원대표대회앞에 책임진다.

리사의 수는 최고로 200명을 초과하지 못하며 일반적으로 회원대표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리사는 동일한 회원단위에서 오는것이 아니며 리사는 본회에서 로임을 받지 않는다.

본회 리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부합되여야 한다.

(1) 본 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회원의무를 리행하는것,

(2) 본 업종내에서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경우,

(3) 비교적 높은 업무자질과 비교적 강한 조직협조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4) 최고임직년령이만 70세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5) 신체가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사업할수 있어야 한다.

(6) 민사상 완전행위능력을 가져야 한다.

제22조 리사의 선거 및 소환

(1) 이사회의 임기교체는 회원대표대회 소집전 3개월전에 이사회의 지명에 의하여 이사대표, 감사대표, 당조직대표 및 회원대표로 구성된 임기교체업무 지도소조를 설립하여 임기교체선거를 책임진다.

이사회를소집할수없으면1/5 이상이사, 감사회, 본회당조직또는당건설연락원으로당건설사업기구에신청한다. 당건설사업기구회동업계관리부서, 등록관리기관조직으로교체사업지도소조를설립하며, 교체선거업무를책임진다.

임기교체사업지도소조가 작성한 임기교체방안은 회원대표대회를 소집하기 2개월전에 당건설사업기구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며임기교체사업에서 책임자인선을 토의지명할 때에는 업종관리부문 등 방면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주동적으로 당건설사업기구와 소통해야 하며

당건설사업기구의 동의를 거쳐 회원대표대회를 소집하고 리사를 선거, 해임한다.

(2) 회원대표대회의 수권에 의하여 이사회는 임기중에 일부 이사를 추가 또는 해임할수 있으며 최고로 이사 총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3조 매 리사단위는 1명의 대표만 선출하여 리사의 직책을 리행하게 할수 있다.단위가 리사대표를 조절할 경우에는 그가 서면으로 본 회의에 통지하고 리사회에 등록한다.

제24조 리사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이사회의 선거권, 피선거권과 표결권,

(2) 본회 업무상황, 재무상황, 중대사항에 대한 알권리, 건의권과 감독권,

(3) 내부관리제도의 제정에 참여하고 의견과 건의를 제출한다.

(4) 회장 또는 리사회에 림시회의의 소집을 건의할 권리.

제25조 이사는 법률, 법규와 본 정관의 규정을 준수하고 직책을 충실히 수행하며 본 회의 이익을 수호하며 또한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리사회 회의에 출석하여 리사회 결의를 집행한다.

(2) 직책범위내에서 권리를 행사하며 월권하지 않는다.

(3) 리사의 직권을 리용하여 부당리익을 도모하지 않는것,

(4) 본 회의 합법적리익을 침해하는 활동에 종사하지 말것,

(5) 임직기간에 취득한 본 회의와 관련된 비밀정보를 루설해서는 안된다. 단 법률, 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6) 신중하고 성실하며 근면하고 합법적으로 부여된 직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7) 직책수행에 대한 감사의 합법적인 감독과 합리적인 건의를 접수한다.

제26조 리사회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1) 회원대표대회의 결의를 집행한다.

(2) 책임자를 선거, 소환하며 법정대표자의 변경사항을 심의한다.

(3) 명예직무인선을 결정한다.

(4) 회원대표대회의 소집을 준비하고 임기교체선거사업을 책임진다.

(5) 회원대표대회에 사업상황과 재무상황을 보고한다.

(6) 회원의 영입과 제명을 결정한다.

(7) 지사, 대표기구, 사무기구 및 기타 산하기구의 설립, 변경 및 종지를 결정한다.

(8) 부비서장과 각 산하기구의 주요책임자를 결정한다.

(9) 본희 각 산하기구들을 령도하여 사업을 전개한다.

(10) 년도사업보고와 사업계획을 심의한다.

(11) 년도재무 예산과 결산을 심의한다.

(12) 재무관리제도, 지사관리방법 등 중요한 관리제도를 제정한다.

(13) 본 위원회의 책임자와 일군에 대한 검정 및 로임관리방법을 결정한다.

(14) 활동자금변경사항을 심의한다.

(15) 주소변경사항을 심의한다.

(16)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한다.

제27조 리사회와 회원대표대회의 임기는 같으며 회원대표대회와 동시에 임기를 교체한다.

제28조 리사회 회의는 3분의 2 이상의 리사가 출석하여야 소집할수 있으며 그 결의는 회의에 참석한 3분의 2 이상의 리사가 표결하여 통과되여야 효력을 발생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3회 불출석하면 자동으로 이사 자격을 상실한다.

제29조 책임자는 리사회가 무기명투표방식으로 리사가운데서 선출한다.

책임자를 소환할 때에는 회의에 출석한 리사의 3분의 2 이상의 투표로 통과하여야 한다.

제30조 선거책임자는 득표수에 따라 당선자를 확정하되 당선된 득표수가 총득표수의 3분의 2 이하여서는 안된다.

제31조 리사회는 1년에 적어도 1차 회의를 소집하며 상황이 특수한 경우에는 통신의 형식으로 회의를 소집할수 있다.화상회의를 제외한 기타 통신형식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서는 안된다.

(1) 책임자의 조정,

(2) 회원대표대회에 사업상황과 재무상황을 보고한다.

제32조 회장 또는 5분의 1 이상의 리사가 제의하면 림시리사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회장은 임시이사회 회의를 주재할 수 없으며, 제의의 소집자가 선출한 본회의 임원 1명이 회의를 주재한다.

 

제3 절 책 임 자


제33조 본 위원회 책임자는 회장 1명, 부회장 38명, 비서장 1명을 포함한다.

본회 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중국공산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옹호하며 당의 로선, 방침, 정책을 결연히 집행하고 량호한 정치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2) 법과 규률을 준수하고 부지런히 직책을 다하며 개인사회신용기록이 량호해야 한다.

(3) 상응한 전문지식, 경험과 능력이 있어야하고 업종상황에 익숙해야 하며 본 회의 업무분야에서 비교적 큰 영향력이 있어야 한다.

(4) 신체가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직책을 수행할수 있어야 하며 최고임직년령은만 70세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비서장은 전임직이다.

(5) 민사상 완전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

(6) 직책을 성실하게 성실하게 수행하여 본회와 회원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할수 있어야 한다.

(7) 신용불량 집행대상자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8) 법률, 법규, 국가의 관련 규정이 없는 기타 상황.

회장, 사무총장은 기타 사회단체의 이사장, 회장, 사무총장을 겸임할 수 없으며, 회장과 사무총장은 동일인 또는 동일 회원 출신이 겸임할 수 없다.

제34조 본 회 책임자의 임기는 리사회와 같으며 2기 이상 련임하지 못한다.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기를 연장해야 할 경우 회원대표대회의 3분의 2 이상 회원대표의 표결통과와 당건설사업기구의 심사동의를 거치고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야만 임직할수 있다.

제35조 회장은 본 회의 법정대표자이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회장 추천, 이사회 동의, 당 건설 업무 기구에 보고하여 심사 동의와 등록 관리 기관의 비준을 거친 후, 부회장 또는 비서장이 법정 대표자를 맡을 수 있습니다.

법정 대표자가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관련 중요 문건에 서명하다.

본 회의 법정대표자는 기타 사회단체의 법정대표자를 겸임하지 않는다.

제36조 법정대표자를 맡은 책임자가 파면 또는 해임된후 본회는 그가 파면 또는 해임된후 20일내에 당건설사업기구에 보고하여 심사동의를 받은후 등록관리기관에 가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원 법정대표자가 법정대표자변경등록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본 회는 변경에 동의한다는 리사회의 결의에 근거하여 당건설사업기구에 보고하여 심사동의를 받은후 등록관리기관에 변경등록을 신청할수 있다.

제37조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직책을 수행한다.

(1) 리사회를 소집집행한다.

(2) 회원대표대회와 리사회 결의의 이행상황을 검사한다.

(3) 회원대표대회와 리사회에 업무를 보고한다.

회장은 매년 리사회에 업무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직책을 리행할수 없을 경우에는 그가 위임하거나 리사회가 추선하는 부회장이 대신 직책을 리행한다.

제38조 부회장, 비서장은 회장을 협조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비서장은 다음과 같은 직책을 행사한다.

(1) 각 기구를 협조하여 사업을 전개한다.

(2) 사무기구를 주관하고 일상업무를 진행한다.

(3) 기타 일상사무를 처리한다.

제39조 회원대표대회와 리사회의 회의는 회의기요를 작성하여야 한다.결의를 형성할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작성하여야 하며 리사회 결의는 동시에 회의에 출석한 구성원들이 확인한다.회의기요, 회의결의는 적절한 방식으로 회원에게 통보하고 조회할수 있도록 하며 적어도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사, 책임자의 선거결과는 제때에 회원에게 통보하고 회원들의 조회에 대비하여야 한다.책임자의 선거결과는 20일내에 당건설사업기구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고 동의를 거친후 등록관리기관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4 절 감사회


제40조 본 회는 감사회를 설립하며 감사의 임기는 리사의 임기와 같으며 기간이 만료되면 련임할수 있다.감사회는 3명 내지 5명의 감사로 구성한다.감사회에는 감사장 1명, 부감사장 1~2명을 두며 감사회에서 추천하여 선출한다.감사장과 부감사장의 최고임직년령은만 70세를 초과하지 못하며 련임기간은 2기를 초과하지 못한다.

본회는 위임한 감사의 감독과 지도를 접수하고 지지합니다.

제41조 감사의 선거 및 해임은 다음과 같다.

(1) 회원대표대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는 그 선출절차에 따라 해임한다.

제42조 본 회의 책임자, 이사와 재무관리 임원은 감사를 겸임하지 못한다.

제43조 감사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리사회 회의에 렬석하며 결의사항에 대하여 질의 또는 건의를 제출한다.

(2) 이사, 책임자의 본 회 직무 집행행위를 감독하며 본 회 규약 또는 회원대표대회 결의를 엄중하게 위반한 인원에 대하여 해임건의를 제출한다.

(3) 본회의 재무보고를 검사하며 회원대표대회에 감사회의 사업을 보고하며 제안을 제출한다.

(4) 책임자, 이사, 재무관리인원이 본 회의 리익에 손해를 끼친 행위에 대하여 제때에 시정할것을 요구한다.

(5) 당건설사업기구, 업종관리부문, 등록관리기관 및 세무, 회계 주관부문에 본 회의 사업에 존재하는 문제를 반영한다.

(6) 감사회가 심의하여야 할 기타 사항을 결정한다.

감사회는 매 6개월마다 적어도 1회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감사회 회의는 3분의 2 이상의 감사가 출석하여야 소집할수 있으며 그 결의는 회의에 참석한 감사의 2분의 1 이상이 통과하여야 유효하다.

제44조 감사는 관련 법률, 법규 및 본 정관을 준수하고 충실하고 근면하게 직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5조 감사회는 본 위원회의 활동정형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할수 있다.필요시에는 회계사사무소 등을 초빙하여 그의 사업을 협조하게 할수 있다.감사회의 직권행사에 필요한 비용은 본회가 부담한다.

  

제5 절 지사 및 대표 기구


제46조 본회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회의 취지와 업무범위내에서 업무상 확실히 필요하고 본회의 관리능력에 맞는 원칙에 따라 분기구와 대표기구를 설립할수 있다.본회의 지사는 회원구성의 특점과 업무범위의 구분에 따라 설립되며, 대표기구는 본회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지역내에서 본회를 대표하여 연락, 교류, 조사연구 활동을 전개합니다.본회의 지사, 대표기구는 본회의 구성부분으로서 법인자격을 가지지 못하며, 따로 정관을 제정할 수 없고, 어떠한 형식의 등록증서도 발급할 수 없으며, 본 정관에 규정된 취지와 업무범위에 따라 본회가 수권한 범위내에서 활동을 전개하며, 법률적 책임은 본회가 진다.

제47조 본 위원회는 지역성 지점을 설립하지 않으며 그 지점 또는 대표지점 아래에 그 지점 또는 대표지점을 설립하지 않는다.

제48조 본 위원회 지사의 명칭은"분회","전문위원회","업무위원회","특별기금관리위원회"등의 문자로 종결하며 대표기구의 명칭은"대표처","사무소"등의 문자로 종결한다.지사, 대표기구의 명칭은 각종 법인조직의 명칭으로 명명하지 않으며, 명칭에"중국","중화","전국","국가"등의 글자를 표기하지 않고 대외활동을 전개할 때에는 반드시 본 회의 명칭을 사용한 규범화된 전칭을 사용해야 한다.

제49조 지사 · 대표기구의 책임자의 최고 임직 연령은만 70세를 넘지 못하며, 연임은 2기를 넘지 못한다.

제50조 지사, 대표기구의 재무는 본 회 법정계좌에 넣어 통일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수입과 지출은 본 회 재무에 넣어 통일채산하여야 한다.

제51조 본 위원회는 년도업무보고에서 지사, 대표기구의 관련 상황을 등록관리기관에 제출한다.이와 동시에 관련 정보를 제때에 사회에 공개하고 사회감독을 자각적으로 접수할것입니다.

 

제6 절 내부관리제도와 모순해결기제


제52조 본 위원회는 제반 내부관리제도를 수립하고 관련 관리규정을 보완한다."회비관리방법","재무관리제도","지사, 대표기구 관리방법"등 관련 제도와 문서를 건립한다.

제53조 본회는 증서, 도장, 보관서류, 문서 등 내부관리제도를 수립하고 건전히 하며, 이상의 물품과 자료는 본회 장소에 타당하게 보관한다. 어떤 단위, 개인이든지 불법으로 점유해서는 안된다.관리일군이 전근하거나 리직할 때에는 인수인원과 인수인계수속을 똑똑히 하여야 한다.

제54조 본 위원회의 증서 또는 인장이 분실되였을 경우에는 리사회 3분의 2 이상의 이사의 표결로 공개발행하는 간행물에 분실성명을 게재하며 규정에 따라 재발행하거나 각제할것을 신청한다.만약 개인에게 불법으로 점유당했다면 법률경로를 통해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

제55조 본 위원회는 민주주의적협상메커니즘과 내부모순해결메커니즘을 구축한다.만약 내부 모순이 발생하여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없다면, 조정, 소송 등의 경로를 통해 법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

 

제5장 자산 관리와 사용 원칙


제56조 본 회의 수입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기증,

(3) 정부의 자금지원,

(4) 심사비준된 업무범위내의 활동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수입,

(5) 리자,

(6) 기타 합법적소득.

제57조 본 회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회원회비를 수취한다.

제58조 본 회의 수입은 본 회의와 관련된 합리적인 지출을 제외하고 전부 본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에 사용한다.

제59조 본 협회는 「 민간비영리기구 회계제도 」를 집행하고 엄격한 재무관리제도를 수립하며 회계자료의 합법성,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한다.

제60조 본 회는 전문자격을 가진 회계일군을 배비한다.회계는 출납원을 겸임하지 못한다.회계일군은 회계채산을 진행하고 회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회계일군이 전근하거나 리직할 때에는 인수일군과 인계인수수속을 똑똑히 하여야 한다.

제61조 본 위원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며 회원대표대회와 관계부문의 감독을 받는다.자산의 원천이 국가지출금 또는 사회기증금 또는 사회기부금일 경우 회계감사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관련 상황을 적당한 방식으로 사회에 공포해야 한다.

제62조 본 회의 중대한 자산의 배치와 처리는 회원대표대회 또는 리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3조 리사회의 결의가 법률, 법규 또는 본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본 회의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심의에 참여한 이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그러나 표결시에 반대하였고 그것이 회의록에 기재되여있음이 증명될 경우 해당 리사는 면책될수 있다.

제64조 본 회의 임기를 교체하거나 법정대표자를 경질하기전에 재무감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법정대표자의 재임기간에 본 회에 「 사회단체등기관리조례 」와 본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정대표자는 관련 책임을 져야 한다.법정대표자의 직무태만으로 인하여 본 회의에 위법행위가 발생하였거나 재산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법정대표자는 개인책임을 져야 한다.

제65조 본 회의 전체 자산 및 그 증식된 가치는 본 회의 소유로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이를 침점하거나 은밀분배하거나 유용해서는 안 되며, 회원 중에서 분배해서도 안 된다.


제6장 정보공개와 신용승낙


제66조 본회는 관련 법규와 정책에 의거하여 정보공개의무를 리행하고 정보공개제도를 구축하여 년도업무보고, 제3기구가 제출한 보고서, 회비수입지출상황 및 리사회가 연구를 거쳐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타 정보를 적시에 회원에게 공개합니다.제때에 사회에 등록사항, 규약, 조직기구를 공개하고 기부를 접수하며 신용약속을하고 정부이전이나 위탁사항을 접수하며 서비스사항 및 운행상황 등 정보를 제공할수 있다.

제67조 본 위원회는 대변인 제도를 수립한다.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2명의 책임자를 언론 대변인으로 임명 또는 지정하여 본 조직의 중요한 행사, 중대한 사건 또는 열점문제에 대해 정기 혹은 비정기적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거나 브리핑, 인터뷰 등 형식으로 사회적 관심사에 주동적으로 응한다.소식발표내용은 본회의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책임자가 심사결정하여 여론이 옳바르게 유도되도록 확보하여야 합니다.

제68조 본 위원회는 년도보고제도를 수립하여 년도보고내용을 제때에 사회에 공개하고 공중의 감독을 받는다.

제69조 본회는 서비스내용, 서비스방식, 서비스대상과 료금기준 등을 중심으로 신용약속제도를 건립하고 신용약속내용을 사회에 공개한다.

 

제7장 정관의 개정절차


제70조 본 위원회 정관에 대한 개정은 리사회가 표결로 통과하고 회원대표대회의 심의에 회부한다.

제71조 본 위원회가 개정한 규약은 회원대표대회에 참석한 회원대표들의 3분의 2 이상의 표결로 통과되면 당건설사업기구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고 동의를 거친후 30일내에 등록관리기관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8장 종결절차 및 종결후의 재산처리


제72조 본 회의 종지에 대한 동의는 리사회가 제출하고 회원대표대회의 표결로 통과한다.

제73조 본회가 해산되기전에는 법에 의하여 청산조직을 내와 채권채무를 정리하고 사후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청산기간에는 청산이외의 활동을 전개하지 않는다.

제74조 청산후의 본 회 잔여재산은 당건설사업기구와 등록관리기관의 감독밑에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회 취지와 관련되는 사업을 발전시키는데 사용하거나 취지가 류사한 사회조직에 기증한다.

제75조 본 회는 등록관리기관에서 등록말소수속을 하면 즉시 종지된다.


제9장 부 칙


제76조 본 규약은 2022년 3월 11일 제6기 제3차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였다.

제77조 본 정관에 대한 해석권은 본 위원회의 리사회에 있다.

제78조 본 정관은 등록관리기관이 심사비준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