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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및 관련 업종 주체에는 신의성실, 준법, 규범경영 등 3가지 지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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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거래플랫폼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 이행 안내

제1장 총칙

제1조 인터넷상품거래 및 관련 서비스행위를 규범화하고 인터넷거래플랫폼경영자가 사회적책임을 적극 리행하도록 인도하며 소비자와 경영자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하고 인터넷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권익보호법 」, 「 제품품질법 」, 「 부정경쟁방지법 」, 「 계약법 」, 「 상표법 」, 「 광고법 」, 「 권리침해책임법 」, 「 인터넷거래관리방법 」 등의 법률, 규정과 규정에 따라 본 가이드는 제정된다.

제2조 인터넷거래플랫폼 (즉 제3자 거래플랫폼)은 인터넷상품거래활동에서 인터넷거래자 쌍방 또는 다방면에 웹사이트공간, 가상경영장소, 거래규칙, 거래알선, 정보발표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터넷거래자 쌍방 또는 다방면에 독립적으로 거래활동을 전개하도록 하는 정보네트워크시스템을 말한다.

온라인거래플랫폼경영자 (즉 제3자거래플랫폼경영자)는 온라인거래플랫폼의 운영에 종사하면서 거래 쌍방 또는 여러측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법인을 말한다.

인터넷거래플랫폼경영자 (이하"플랫폼경영자"라 략칭함)는 인터넷거래플랫폼내에서 인터넷상품거래와 관련 서비스에 종사하는 법인, 기타 경제조직, 개인상공업자 또는 자연인을 가리킨다.

제3조 본 가이드에서 말하는 사회적 책임은 온라인 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경제활동 중 플랫폼 내 경영자, 소비자, 기업 직원, 정부, 사회 등 이해관련자에 대해 져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말하며 여기에는 법률적 사회적 책임, 경제적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 사회적 책임이 포함된다.

제4조 온라인거래플랫폼 경영자는 인간본위를 견지하고 모든 것을 고루 고려하며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법경영, 성실신의를 지키는 모범이 되고 서비스지상, 소비자지상, 자원절약과 환경보호의 모범이 되며 직원권익보호와 공익사업열정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제5조 온라인거래플랫폼경영자는 사회적책임의 리행과 성실준법경영을 결부시키고 법률법규와 규칙을 참답게 준수하고 사회공중도덕과 상업도덕을 준수하며 엄격한 자률을 실시하고 정부 관련 부서와 사회공중의 감독을 자각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제6조 인터넷거래플랫폼 경영자는 사회적책임의 리행과 인터넷경제의 발전촉진을 계속 결부시키고 사회적책임의 리행을 현대기업제도를 구축하고 인터넷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야 하며 개혁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발전방식을 전환시켜 인터넷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데 적극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

온라인 거래 플랫폼 경영 자는 어디 까지나 사회 책임을리 행하 제7조와 조화 로운 사회를 결합 하여 타당하게 소비 분쟁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보호를 플랫폼에 경영자와 소비 자의 합법적 권익을 사업 중점으로 삼고 실제행동으로 소비자 호응과 전 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받고 기업과 소비자, 기업과 사회의 조화 로운 발전을 장려 한다.

제2장 사회적책임의 리행과 관련한 주요내용

제8조 경영자가 인터넷거래플랫폼을 설립할 때에는 반드시 「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서명법 」, 「 중화인민공화국 전신조례 」, 「 인터넷정보서비스관리방법 」, 「 인터넷거래관리방법 」 등 법률법규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9조 인터넷거래플랫폼경영자는 마땅히 자기 사이트 홈페이지의 뚜렷한 위치에 영업허가증에 등재된 정보 또는 그 영업허가증의 전자링크표식을 공개해야 한다.

제10조 온라인거래플랫폼경영자는 필요한 기술수단과 관리조치를 취하여 온라인거래플랫폼의 정상적인 운행을 보장하고 안전하고 믿음직한 거래환경과 거래서비스를 제공하며 량호한 거래질서를 수호해야 한다.

제11조 온라인거래플랫폼 경영자는 플랫폼 내 거래규칙, 거래안전 보장, 소비자 권익 보호, 불량정보 처리 등 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완비해야 하며 각종 관리제도는 뚜렷한 방식으로 플랫폼 내 경영자와 소비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이용자들이 열람하고 보관하는데 편리하도록 해야 한다.

제12조 온라인거래플랫폼 경영자는 계약을 체결, 리행할 때 반드시 법률, 법규와 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사회공중도덕을 존중해야 하며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거나 사회공공이익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인터넷 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타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자신의 상업 이익과 발전 전략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규칙을 세울 때는 공평, 투명, 평등 협상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다원화된 사회 주체의 참여를 합리적으로 도입해야 하며, 각 이익 주체의 요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13조 온라인거래플랫폼 경영자는 플랫폼 내 경영자와 서비스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에는 쌍방의 권리와 의무, 위약책임, 분쟁해결, 플랫폼 진입과 퇴출, 상품품질안전보장, 소비자권익보호, 불량정보처리 등 내용이 명시되여야 한다.

온라인 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소비자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에는 쌍방의 권리와 의무, 계약 위반 책임, 분쟁 해결, 개인 정보 보호, 거래 안전 보장 등의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

온라인거래플랫폼 경영자는 서식조항, 통지, 성명, 공고 등 방식으로 상대방의 권리를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자신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거나 상대방의 책임을 가중시키는 등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해서는 안되며, 서식조항을 사용하거나 기술수단을 빌려 거래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제14조 온라인거래플랫폼경영자는 플랫폼에 입주한 경영자를 심사하고 등록해야 하며 등록서류를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갱신해야 하며 기재된 정보는 진실하고 전면적이여야 한다.플랫폼내 경영자의 정보는 경영자가 플랫폼에서 로그아웃한 날로부터 최소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인터넷거래플랫폼 경영자는 법인,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상공업자의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홈페이지의 눈에 잘 뜨이는 위치에 영업허가증에 게재된 정보 또는 그 영업허가증의 전자링크표시를 공개하여야 한다.자연인의 경우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홈페이지의 눈에 잘 뜨이는 위치에 개인신상정보가 진실하고 합법적임을 증명하는 표지를 불러와야 하며 동시에 경영주소, 전화메일 등 효과적인 연락방식을 명시해야 한다.

제15조 온라인거래플랫폼 경영자가 플랫폼 내 경영자와 소비자의 관련 정보를 수집, 사용할 때에는 합법적이고 정당하고 필요한 원칙을 준행해야 하며 정보의 수집, 사용 목적, 방식과 범위를 명시하고 피수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경영자가 관련 정보를 수집, 사용할 경우 반드시 수집, 사용 규칙을 공개해야 하며, 법률, 법규의 규정과 쌍방의 약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수집,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온라인거래플랫폼 경영자 및 그 직원은 자기가 수집한 관련 정보에 대해 반드시 엄격히 비밀을 지켜야 하며 루설, 판매하거나 불법으로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경영자는 기술적조치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정보의 안전을 확보하고 정보가 루설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한다.정보 유출 또는 분실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온라인거래플랫폼경영자는 플랫폼외 경영자의 주동적인 신청 또는 동의가 없이 자의로 플랫폼내 경영자로 간주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관련 정보를 발표해서는 안된다.인터넷거래플랫폼경영자는 소비자의 동의나 청구를 거치지 않았거나 또는 소비자가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 그에게 상업성메시지를 발송하지 못한다.

제16조 온라인 거래 플랫폼 경영 자는 적당 한 방식을 통해 요구에 응하여 플랫폼에 경영 자는 엄격히 준수 ≪ 소비자 권익보호 법 ≫, ≪ 제품 품질 법 ≫, ≪ 부정 경쟁 방지법 ≫, ≪ 계약 법 ≫, ≪ 상표법 」, 「 광고 법 」, 「 권리침해 책임 법 」, 「 온라인 거래 관리방법 ≫ 등 법률 법규와 규칙이다.

제17조 온라인거래플랫폼 경영자는 정보검사와 불량정보처리 제도를 구축해야 하며 법률, 법규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관련 부서에 보고하고 제때에 조치를 취해 제지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온라인거래플랫폼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수 있다.이와 동시에 온라인거래플랫폼 경영자는 감독관리부서와 적극 협력하여 법에 따라 관련 법규위반행위를 조사처리해야 한다.

온라인거래플랫폼 경영자는 기술수단을 취해 지적재산권 침해와 위조품, 저질 제품 제조 판매 정보를 차단해야 하며 적시에 잠재적 위험을 조사하고 법과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처리해야 하며 징조나 경향성, 위해성이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면 적시에 상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18조 플랫폼에 경영 자는 상표 권리침해 실시 등의 권리침해 행위 가 있는 피 권리침해 자가 온라인 거래 플랫폼 경영자를 삭제 할 것을 요구, 차단, 끊 어진 링크 등 필요 한 조치를 온라인 거래 플랫폼 경영 자는 통지를 받 은후 제때에 필요 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해의 확대에 일부와 플랫폼에서 경영 자가 련 대책 임을 부담 한다.

온라인거래플랫폼경영자가 플랫폼내 경영자가 자신의 플랫폼을 리용하여 소비자와 기타 경영자의 합법적권익을 침해함을 분명히 알거나 알았어야 함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플랫폼내 경영자와 련대책임을 부담한다.

제19조 인터넷거래플랫폼경영자는 마땅히 소비분쟁화해제도와 소비권익수호자률제도를 구축해야 한다.소비자가 플랫폼내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접수할 때 소비분쟁이 발생하거나 그 합법적권익이 손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가 온라인거래플랫폼경영자에게 조정을 요구할 경우 온라인거래플랫폼경영자는 조정해야 한다.소비자가 고소, 소송, 중재 또는 기타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할 경우 온라인 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마땅히 도와야 한다.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온라인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소비자에게 플랫폼 내 경영자의 진실한 명칭, 주소와 유효한 연락방식을 제공해야 한다.제공할수 없을 경우 소비자는 온라인거래플랫폼경영자에게 배상을 요구할수 있다.온라인거래플랫폼경영자는 배상한후 플랫폼내 경영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20조 인터넷거래플랫폼경영자는 관련 조치를 취하여 인터넷거래 데이터와 자료의 완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원시데이터의 진실성을 보장하여야 한다.인터넷거래 데이터와 자료는 거래가 완료된 날로부터 최소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 온라인 거래 플랫폼 경영 자가 경영 활동에서지 켜야 할 「 부정 경쟁 방지법 ≫, ≪ 온라인 거래 관리방법 ≫ 등 법률 법규와 규칙, 허위 홍보, 상업 비밀을 침해 하지 못 한 경쟁, 손해의 상업 신용, 네트워크 기술수단을리 용하여 또는 운반체 등 방식을 무단 사용, 유명 상표를 모조 사이트 도메인 이름, 표시타인의 유명웹사이트와 혼동을 초래한 경우,정부 부서 또는 사회단체의 전자 마크를 자의로 사용하거나 위조해서는 안 된다.

제22조 단체구매 사이트 경영자는 인터넷거래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로서 반드시 단체구매 상품 (서비스)의 품질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상품재고, 출하속도, 물류체계, 서비스세칙 등 관건적인 요소를 검토, 확인하여 허위적인 고가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제23조 온라인거래플랫폼경영자가 선행배상제도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도록 권장한다. 일단 소비분쟁이 발생하여 소비자와 플랫폼경영자가 협상하여도 결과를 보지 못할 경우 온라인거래플랫폼경영자가 먼저 배상하여 소비자가 안전하고 안심하고 소비하도록 확보한다.

온라인거래플랫폼 경영자가 플랫폼내 경영자에 대한 신용평가 실시방법을 수립하고 보완하도록 권장하며 공평하고 공정하며 투명하게 신용정보를 수집, 평가, 공시하고 업계 자률메커니즘을 보완하여 신용경영을 촉진한다.

온라인거래플랫폼 경영자가 소비자권익보호 공시제도를 수립하고 완비하도록 권장하여 소비자분쟁처리상황과 소비자권익보호 관련 조치를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플랫폼 경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제24조 온라인거래플랫폼경영자가 온라인거래플랫폼서비스제공을 중지할 경우 적어도 3개월전에 자사 사이트 홈페이지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공시하고 관련 경영자와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관련 경영자와 소비자의 합법적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제25조 온라인거래플랫폼경영자는 기술혁신메커니즘을 구축, 보완하고 연구개발강도를 높이며 자주적혁신능력을 제고하고 제품의 질과 써비스수준을 실제적으로 향상시켜 전자상거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6조 온라인거래플랫폼경영자는 지적재산권의식을 강화하고 지적재산권전략을 실시하여 기술혁신과 지적재산권의 량호한 상호 작용을 실현하여야 한다.

제27조 온라인거래플랫폼 경영자는 반드시 노동에 따른 분배, 같은 노동에 대한 같은 보수 원칙을 준수하고 합리적인 격려와 제약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직원들의 각종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제28조 온라인거래플랫폼경영자는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견지하고 환경과 생태 보호에 중시를 돌리며 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고 개발하며 과학기술혁신과 관리혁신을 통하여 자원의 리용률을 높여야 한다.

제29조 온라인거래플랫폼경영자는 사회공익사업과 지역사회건설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종업원들이 사회에 자원봉사하는것을 권장하여야 한다.자선, 기부 등 사회공익사업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교육, 문화, 보건위생 등 공공복리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한다.

제3장 사회적책임을 리행하기 위한 보장조치

제30조 온라인거래플랫폼경영자는 업무메커니즘을 부단히 보완하고 사회적책임의 리행을 기업의 발전전략에 융합시키고 사회적책임의 리행을 매년 업무의 총체적계획에 포함시켜 기업의 사회적책임의 리행과 일상경영의 유기적인 결합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1조 온라인거래플랫폼경영자는 선전과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관련 법률과 법규를 보급하며 임직원의 법률의식과 사회적책임의식을 제고하여 사회적책임을 리행하는 기업가치관과 기업문화를 적극 형성해야 한다.

제32조 온라인거래플랫폼 경영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지표 통계와 심사 체계를 구축, 보완하고 언론, 소비자, 경영자, 정부와 사회의 광범위한 감독을 주동적으로 접수하며 관련 의견과 건의를 제때에 파악하고 응답하며 업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제33조 온라인거래플랫폼 경영자는 정기적으로 사회적책임보고서를 공포하여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조치, 성과, 계획 등을 공포하여 량호한 업무분위기를 적극 조성해야 한다.

제4장 부 칙

제34조 본 지침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35조 본 지침은 반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온라인거래플랫폼 계약 서식조항 규범 안내

제1장 총 칙

제1조 규범 온라인 거래 플랫폼 계약 서식 조항, 경영자와 소비 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 며 인터넷 경제의 지속 적이고 건전 한 발전을 촉진하 는데 의거 ≪ 중화인민공화국 계약 법 ≫, ≪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 법 ≫, ≪ 온라인 거래 관리방법 ≫ 등 법률, 법규와 규칙을 제정 권의 인도를 규범 화 할 것 입니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설립된 온라인거래플랫폼의 경영자가 인터넷 (이동인터넷 포함), 데이터전자문서를 매개체로 하여 서식조항을 사용하여 플랫폼의 경영자 또는 소비자 (이하"계약 상대자"라 함)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규범의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 본 안내서에서 말하는 온라인거래플랫폼 계약 서식조항은 온라인거래플랫폼 사업자가 중복사용을 위하여 사전에 작성하였고 계약상대자와 협상하지 않고 체결한 아래의 관련 계약, 규칙 또는 조항이다.

(1) 사용자등록협의서,

(2) 상가입주협의서,

(3) 플랫폼거래규칙,

(4) 정보 공개와 심사 제도,

(5) 개인정보 및 상업비밀의 수집 및 보호 제도;

(6) 소비자권익보호제도,

(7) 광고발포 심사확인제도,

(8) 거래안전보장과 데터백업제도,

(9) 분쟁해결제도,

(10) 기타 계약의 서식조항.

온라인거래플랫폼사업자는 고시, 통지, 성명, 주의사항, 설명, 증빙서류, 증빙서류 등 형식으로 플랫폼내 사업자와 소비자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며 전항의 규정에 부합될 경우 법에 따라 계약서식조항으로 간주한다.

제4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직권범위내에서 법에 의하여 계약서식조항을 리용하여 소비자의 합법적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감독, 처리한다.

제5조 인터넷거래업종조직에서 본 업종내의 계약서식조항의 제정과 사용을 규범화하고 업계의 자률을 강화하며 업계의 규범화발전을 촉진하는것을 권장하고 지지한다.

제2장 계약서식조항의 기본요구

제6조 온라인거래플랫폼 경영자가 경영활동 중 계약 서식조항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법률, 법규 및 규정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공정, 공개, 성실 신용의 원칙에 따라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해야 한다.

온라인거래플랫폼 경영자가 계약의 서식조항을 수정할 경우 공개, 연속, 합리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정내용은 최소 7일전에 공시하고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온라인거래플랫폼경영자는 자기 사이트 홈페이지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계약서식조항 또는 전자링크를 전시하고 플랫폼 경영자 또는 소비자가 편하고 완전하게 열람하고 보관할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제8조 인터넷거래플랫폼경영자는 자기 사이트 홈페이지의 적당한 위치에 다음의 정보 또는 그 전자링크를 공시하여야 한다.

(1) 영업허가증 및 관련 허가증,

(2) 인터넷정보서비스 허가정보 또는 등록정보,

(3) 영업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등 연락정보;

(4) 법률, 법규에 규정된 기타 공개하여야 할 정보.

온라인 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공개된 내용이 명확하고 진실하며 포괄적이고 식별 가능하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9조 온라인거래플랫폼 경영자가 계약의 서식조항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뚜렷한 방식으로 계약 상대자에게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자신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금 또는 비용, 리행 기한과 방식, 안전주의사항과 위험경고, 애프터서비스, 민사책임 등 내용에 대한 주의를 청구해야 한다.인터넷거래플랫폼경영자는 계약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서식조항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온라인거래플랫폼경영자가 필요한 기술수단과 관리조치를 취하여 플랫폼내 경영자가 제시, 설명 의무를 리행하도록 확보하는것을 권장한다.

전항에서 말한 현저한 방식이란 계약상대자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한 방식을 채용하는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주의를 끌기에 충분한 문자, 부호, 글꼴 등 특별표지의 합리적인 사용이 포함된다.기술수단으로 계약의 서식조항에 대하여 불편한 링크를 설정하거나 서식조항의 내용을 숨겨서는 안되며 진일보로 열독하도록 제시하는 방식으로만 제시의무를 리행해서는 안된다.

인터넷거래플랫폼경영자가 계약법 제39조 제1 항의 제시 및 설명 의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상대방이 면제 또는 제한 책임의 조항에 주의하지 않은 경우 계약 상대방은 법에 의하여 인민법원에 당해 계약의 서식조항의 취소신청을 제출할수 있다.

인터넷거래플랫폼경영자가 사용한 계약서식조항이 ≪ 소비자권익보호법 ≫ 제26조 제2 항과 ≪ <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의 적용에서 나서는 약간한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2) ≫ 제10조에 규정된 정형에 속하는 경우 그 내용은 무효하다.

제10조 인터넷거래플랫폼경영자는 계약서식조항에서 자신의 다음 각호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하지 못한다.

(1) 소비자의 인신손해에 대한 책임,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소비자의 재산손실을 초래한 책임,

(3) 플랫폼내의 경영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대하여 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련대적책임,

(4) 수집한 소비자 개인정보와 경영자의 상업비밀에 대한 정보안전책임,

(5) 법에 의하여 부담해야 하는 위약책임과 기타 책임.

제11조 인터넷거래플랫폼경영자는 다음 각호의 계약서식조항을 리용하여 플랫폼내의 경영자 또는 소비자의 책임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소비자가 부담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이 법정액수 또는 합리한 액수를 분명히 초과하게 하는 행위,

(2) 플랫폼내의 경영자 또는 소비자가 법에 의해 온라인거래플랫폼경영자가 져야 할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다.

(3) 계약종료기한이 부가된 경우 플랫폼내의 경영자 또는 소비자의 계약리행기한을 자의로 연장하는것,

(4) 플랫폼내의 경영자 또는 소비자에게 불확정기간내에 계약을 리행하는 책임을 부담시키는 행위,

(5) 법을 위반하고 플랫폼내의 경영자 또는 소비자의 기타 책임을 가중시키는 행위.

제12조 온라인거래플랫폼경영자는 계약서식조항에서 플랫폼내 경영자 또는 소비자의 다음 각호의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해서는 안된다.

(1) 법에 따라 계약을 변경, 취소 또는 해제할 권리,

(2) 법에 의하여 계약의 리행을 중지 또는 종지할 권리,

(3) 법에 의하여 계속리행, 보완대책, 위약금지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

(4) 계약상의 분쟁과 관련하여 소송, 중재 또는 기타 구제수단을 취할 권리,

(5) 서식조항의 해석을 청구할 권리,

(6) 플랫폼내의 경영자 또는 소비자가 법에 의해 향유하는 기타 권리.

제13조 인터넷거래플랫폼경영자가 제공한 계약서식조항의 내용에 대한 리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반적인 리해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상응한 내용에 대하여 두가지 이상의 해석이 있을 경우 인터넷거래플랫폼경영자에게 불리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서식조항과 비서식조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서식조항을 취하여야 한다.

제3장 계약서식조항의 리행과 구제

제14조 인터넷거래플랫폼계약의 서식조항에는 당사자들이 약정한 분쟁처리해결방식이 포함될수 있다.소액이거나 간단한 소비쟁의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인터넷소비쟁의해결메커니즘을 리용하여 신속히 처리하도록 권장한다.

제15조 소비자 협회 지원, 온라인 거래 업종 협회 또는 기타 소비자 조직은 좌담회, 설문 조사, 평가 등을 통해 수집 소비자 온라인 거래 플랫폼 계약 서식 조항에 대한 의견을 발견 계약 서식 조항에 대해 위헌 법률, 법규와 규칙에 규정 된, 해당 주관 부문에 제출 할 수 있다.

온라인거래플랫폼계약의 서식조항이 소비자권익을 침해하였거나 위법상황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주관부서에 고소, 고발할수 있다.

제16조 소비자가 온라인거래플랫폼계약의 서식조항으로 인하여 온라인거래플랫폼경영자와 분쟁이 발생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비자협회 또는 기타 소비자조직은 소비자의 소송제기를 법에 의하여 지지할수 있다.

제17조 온라인거래플랫폼 경영자가 온라인거래계약시범서식을 채용하거나 계약시범서식을 참조하여 계약서식조항을 제정하도록 권장, 유도한다.

제4장 부 칙

제18조 본 규범의 인도 온라인 거래 플랫폼 이라 함은 제3자 거래 플랫폼, 즉 인터넷 상품 교역 활동에서 양자 또는 다자 간 거래를 홈페이지 공간, 가상 경영 장소, 규칙, 거래 정보 발표 등을 모두 아우르는 서비스 공급 거래 양자 또는 다자 독립 거래 활동을 전개 할 데 대한 정보네트워크 시스템이다.

제19조 인터넷상품경영자가 인터넷 (이동인터넷을 포함)을 통하여 데이터전자문서를 매개체로 하여 서식조항을 사용하여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이 규범의 지침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제20조 본 지침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21조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인터넷경제의 발전상황에 근거하여 적시에 관련 분야의 계약서식조항 규범과 지침을 발포한다.

제22조 본 규범과 지침은 반포일로부터 실시한다.

전자상거래 신뢰성거래환경 구축 표준규범 안내

1. 법규건설

전자상거래 신뢰거래환경 법규 구축 내용에는 주로 인터넷 사업자 전자표지관리, 인터넷 사업자 거래 신용정보 관리, 인터넷 거래 전자계약 관리, 인터넷 거래 비소송 분쟁 해결 메커니즘 규범 등 네 가지 방면이 포함된다.

인터넷경영자 전자표지는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전자상거래 경영주체에 대해 효과적인 감독관리를 실시하는 기초이며 전자상거래 경영주체의 진실성을 보장하고 나아가 법에 의해 전자상거래 경영주체에 대한 관리를 실현하며 그 법률 권리, 의무, 책임을 확정하는 기초이다.인터넷사업자 전자식별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인터넷사업자 전자식별의 법률적지위, 인터넷사업자 전자식별 방면에서의 법률적권리의무와 직책, 전자식별의 규격양식, 심사, 발급, 사용, 조회 등 방면의 규범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인터넷거래신용은 인터넷시장 거래질서의 근본적인 보장이다.인터넷거래신용감독관리를 틀어쥐면 인터넷시장의 량호한 질서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관건을 틀어쥐게 된다.인터넷거래신용정보는 인터넷시장 신용관리를 실현하는 기초이자 전제이므로 인터넷경영자 거래신용정보 관리규정을 제정하고 거래신용 수집, 가공, 평가, 공유 등 방면의 행위규범을 확정하여야 한다.인터넷경영자, 공상행정관리부문 및 제3자 신용서비스기구의 수집, 가공, 평가, 공포, 공유 등 방면에서의 법률 권리, 의무와 직책을 규정한다.

인터넷거래 전자계약은 인터넷거래의 뉴대와 교량이며 인터넷거래 각측의 법률 권리와 의무와 책임을 확정하는 법률증거이다.인터넷전자상거래계약이 규범화되고 질서있는가 하는것은 인터넷시장의 규범화되고 질서있는가를 직접적으로 결정한다.명확히 하여 인터넷 전자 계약을 체결,리 행, 형태, 계약의 주요 조항, 증거 보존 보전 등 방면의 규범을 명확하게 공상 행정관리 기관, 인터넷 사업자,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서 온라인 거래 전자 계약 감독 관리, 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리 행과 자율 관리 등 방면의 법적 권리, 의무와 책임을 져야 한다.

인터넷거래 비소송분쟁해결메커니즘은 인터넷거래 신심과 신뢰를 구축하고 인터넷거래의 확대를 촉진하며 인터넷소비자의 합법적권익을 강력하게 수호하는 중요한 경로와 경로이며 공상행정관리기관의 인터넷소비 권익수호보호기능을 실현하는 중요한 경로이기도하다.공상행정관리기관은 사회기구가 온라인거래 비소송분쟁해결메커니즘을 구축하는것을 적극 지지하고 권장하여야 하며 지원, 인도, 관리 방면의 상응한 정책과 조치를 제정, 공포하여야 한다.공상행정관리기관, 온라인거래 비소송분쟁해결기구, 온라인거래 당사자의 온라인거래 비소송분쟁해결 경로하에서의 법률 권리와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하고 온라인거래 비소송분쟁 온라인처리결과의 법률승인과 법률효력의 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한다.공상행정관리기관의 인터넷 소비 권익보호, 인터넷 소비 분쟁 조정과 사회 네트워크 소비 권익보호, 인터넷 소비 분쟁 조정의 유기적인 상호 결합을 힘써 실현하여 인터넷 거래에서의 분쟁과 모순이 적시에 효과적이고 편리하게 해소되고 인터넷 소비 권익이 전방위적인 보장을 받게 한다.

둘째, 규범화 건설

전자상거래 신뢰성 거래 환경 표준 규범은 주로"네트워크 거래 주체 기초 정보 규범","네트워크 거래 상품 기초 정보 규범","네트워크 거래 전자 계약 기초 정보 규범"을 포함한다.

1) 「 인터넷거래주체 기초정보규범 」

'인터넷 거래 주체 기초 정보 규범'은 전자상거래 시장 주체 기초 정보를 수집 · 관리 · 유지 · 발표하는 주요 근거다."인터넷거래주체 기초정보규범"에서는 각종 전자상거래 시장주체 기초정보의 주요내용을 정의해야 한다.

2) 「 인터넷거래 상품기초정보규범 」

'인터넷 거래 상품 기초 정보 규범'은 인터넷 거래 상품 기초 정보를 수집 · 관리 · 유지 · 발표하는 주요 근거다."인터넷 거래 상품 기초 정보 규범"은 각종 인터넷 거래 상품 기초 정보의 주요 내용을 정의해야 한다.

(3) ≪ 인터넷거래계약 기초정보규범 ≫

"인터넷거래계약기초정보규범"은인터넷거래전자계약기초정보를체결, 이행, 관리하는주요의거이다."인터넷거래계약기초정보규범"에서는 각종 인터넷거래전자계약 기초정보의 주요내용을 정의해야 한다.

3. 플랫폼 건설

(1) 전자상거래 신뢰성거래보장 공공써비스플랫폼

전자상거래 교역 보장 공공서비스 플랫폼은 전자상거래 시장 주체의 기초 정보 관리와 봉사 체계, 온라인 거래 상품 기초 정보 관리와 봉사 체계, 온라인 거래 전자 계약 정보 관리와 서비스 시스템, 네트워크 경영 자가 신용 정보 관리와 서비스 시스템, 인터넷 거래 분쟁 비소 송 처리 서비스 시스템으로 구성 되어 있다.

1.전자상거래 시장주체 기초 정보 관리 및 서비스 시스템

전자상거래 시장 주체 기초 정보 관리와 서비스 시스템은 전자상거래 시장 주체 기초 정보 수집, 관리와 유지 보수, 지능 모니터링, 검증과 공유 등 하위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야 한다.전자 상거래 시장 주체 기초 정보 관리 및 서비스 시스템은 수집, 관리 및 규범화되고 정확하고 유일한 전자 상거래 시장 주체 기초 정보를 유지하는 데 쓰인다.검정과 공유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전자상거래시장주체의 기초정보의 전망공유를 실현하여 인터넷시장 전자상거래시장주체의 기초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지능감시측정수단을 통해 인터넷시장에서 불법규정을 위반한 전자상거래시장주체를 제때에 제거한다.

2.인터넷상거래 상품기초 정보관리 및 서비스 시스템

인터넷 거래 상품 기초 정보 관리와 서비스 시스템은 인터넷 거래 상품 기초 정보 수집, 관리와 유지 보수, 지능 모니터링, 점검과 공유 등의 하위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야 한다.인터넷 상거래 상품 기초 정보 관리 및 서비스 시스템은 수집, 관리 및 유지 관리에 사용되며, 정확하고, 유일한 인터넷 상거래 상품 기초 정보.검사와 공유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인터넷거래상품기초정보의 네트워크공유를 실현하여 인터넷시장 인터넷거래상품기초정보의 신뢰도를 제고한다.지능감측수단을 통해 인터넷시장의 위조불량상품정보를 제때에 제거해야 한다.

3.인터넷거래 전자계약 정보 관리 및 서비스 시스템

인터넷 거래 전자계약 정보 관리 및 서비스 시스템은 전자계약 관리, 전자계약 발표, 전자계약 백업, 전자계약 클라이언트 응용 등의 하위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야 한다.인터넷거래 전자계약정보 관리 및 서비스시스템은 각종 규범화 전자계약범본 및 각종 안전전자계약시스템을 관리하는데 사용한다.전자계약 클라이언트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각종 네트워크 운영자에게 각종 보안 전자계약, 전자계약 증거 보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4.인터넷 경영자 거래 신용정보 관리 및 서비스 시스템

네트워크 경영자 거래 신용정보 관리와 서비스 시스템은 네트워크 경영자 거래 신용정보 수집, 관리와 유지 보수, 검사와 공유 등 하위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야 한다.인터넷 경영자 거래 신용정보 관리와 서비스 시스템은 규범적이고 진실하며 정확한 인터넷 경영자 거래 신용정보를 수집, 관리와 유지보수하는데 사용한다.검사와 공유 소프트웨어를 통해 공중들에게 인터넷경영자 거래신용정보 조회와 공유 서비스를 제공한다.

5.인터넷거래분쟁 비소송처리서비스시스템

인터넷 거래 분쟁 비소송 처리 서비스 시스템은 온라인 법률 자문, 온라인 고소 및 권리 보호, 온라인 분쟁 조정, 소비 안내 (조기 경보) 등의 하위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야 한다.인터넷 거래 분쟁 비소송 처리 서비스 시스템은 각종 클라이언트 응용 소프트웨어를 통해 인터넷 사업자 및 소비자에게 온라인 법률 자문, 고소, 협상, 조정, 중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네트워크감독관리플랫폼

인터넷감독관리플랫폼은 인터넷경영자 전자표식써비스시스템 및 관련 감독관리업무시스템으로 구성되여야 한다.

1.네트워크경영자 전자표식써비스시스템이다

통일적인 인터넷경영주체 전자표시정보베이스를 구축하고"공상망 감독"전자표시서비스시스템에 의탁하여 사회공중에게 조회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상신분과 진실한 신분의 허실 대응을 실현하고 경영자의 인터넷거래행위를 규범화하며 인터넷거래의 안전을 보장한다.

2.업무 시스템을 감독 관리하다.

주로 전자상거래시장 주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네트워크 경영자 조명감독 관리 시스템, 네트워크 시장 감독 조사 처리 시스템, 네트워크 시장 행위 검색 시스템, 네트워크 전자 증거수집 분석 시스템, 네트워크 시장 감독 지휘 분석 시스템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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