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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반 가정 폭력 조례

   2020-06-22 656 0
핵심 팁:(2020년 6월 5일에 길림성 제13기 인민대표 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통과) 성 13기 인민대표 대회 상무위원회 공고 제43호 ≪ 길림성 가정폭력 반대 조례 」를 거 쳐 길림성 제13기 인민대표 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2020년 6월 5일, 이제 이를 공포하 며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2020년 6월 5일 길림성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장 총칙 제1조 이를 선양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2020년 6월 5일 길림성 제13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통과)

성 제13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공고

제43호에 게재

"길림성반가정폭력조례"가 2020년 6월 5일 길림성 제13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통과되였다. 이제 이를 공포하며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길림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20년 6월 5일

한 장의 총칙

한 조와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고양 하기 위해 가정 폭행을 예방하고 제지, 가족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 며 평등, 화목, 문명 가정 관계를 수호하고 촉진하는 가정의 화목과 사회 안정에 근거 하여 「 중화인민공화국 가정폭력 방지법 ≫ 등 관련 법률과 법규, 본 성의 실제와 결부 하여이 조례를 제정 한다.

제2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구역내의 가정폭행의 예방과 처리 및 관련 사업에 적용된다.

제3조이 조례에서 가정폭행이라 함은 가족 구성원 간에 구타, 포박, 가혹행위, 신체의 자유 제한 및 상습적인 욕설, 협박, 모욕, 비방, 사생활 보호, 협박, 희롱, 무시, 방임 등의 방법 또는 기타 수단을 이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 반가정폭력사업은 당의 령도를 견지하며 예방을 위주로하고 종합적으로 다스리며 교육, 교정과 징벌을 결합하는 원칙을 따른다.

가정폭력을 반대함에 있어서 반드시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를 존중해야하고, 법에 의해 당사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하며, 가정폭력 사건 보고인, 고발인, 고소인, 반영인, 구조요청인의 정보가 누설되어서는 안 된다.

미성년자, 노인, 장애인, 중환자 및 임신기, 수유기, 임신중절기 6개월 이내의 녀성이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에는 특별보호를 하여야 한다.

제5조 국가는 그 어떤 형식의 가정폭행도 금지한다.가정 폭력을 반대하는 것은 전 사회의 공동의 책임이다.

제6조 각급 인민정부는 가정폭행반대사업을 사회관리체계에 포함시키고 령도를 강화하며 사회조직이 관련 서비스를 전개하는것을 권장하고 지지하여야 한다.

현급이상 인민정부는 가정폭력반대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해당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하며향진인민정부, 가두판사처는 반가정폭력업무인원을 명확히하고 필요한 업무경비를 배정하여야 한다.

제7조 현급이상 인민정부의 녀성 및 아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는 관련 단위가 가정폭력반대업무를 잘 수행하도록 조직, 협조, 지도, 독촉한다.구체적인 직책은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반대 법률과 법규를 조직, 관철, 실시하고 련석회의제도를 수립하여 가정폭력반대사업을 추진한다.

(2) 가정폭력위험평가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건전히 하여야 한다.

(3) 관련 단위를 지도하고 독촉하여 가정폭력반대 선전 및 훈련을 전개한다.

(4) 관련 규정에 따라 가정폭행반대사업에서 성과가 뚜렷한 단위와 개인을 표창한다.

(5) 법에 의하여 전개하여야 할 기타 업무.

제8조 거 (촌) 민위원회는 주민과 촌민들을 인도하여 주민공약 또는 촌민규약에 가정폭력을 반대하는 내용을 규정하여야 한다.

주민 (촌) 민위원회는 법에 따라 가정폭행의 잠재적 위험을 조사하고, 가정폭행의 잠재적 위험이 있는 당사자를 돕고 교육하며, 등록, 조정 업무를 잘해야 한다.관련 단위를 협조하여 가정폭행처리사업을 잘해나가야 합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관련 부서, 사법기관, 인민단체, 기업, 사업단위, 사회조직 등은 법에 따라 각자의 직책범위내에서 가정폭력반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 현급이상 인민정부의 관련 부서, 사법기관, 부녀련합회 등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제지를 업무통계에 포함시키고 관련 데이터의 통계, 분석, 평가를 전개하며 가정폭력반대업무를 지도하여야 한다.

제2장 가정폭행의 예방

제10조 전 사회는 가정건설과 가정, 가정교육, 가풍을 중시하여야 하며 노인을 존경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며 서로 돕고 서로 아끼며 서로 포용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가정미덕을 고양하여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 인민단체, 주민 (촌) 위원회, 기업, 사업단위, 사회조직 등은 각자의 직책범위내에서 가정미덕, 남녀평등과 가정폭력반대 선전교육을 조직, 전개해야 한다.

라지오방송, 텔레비죤방송, 신문, 인터넷 등에서는 가정미덕, 남녀평등, 반가정폭력에 대한 선전을 전개하고 법에 의해 여론감독을 실시하여 가정폭력을 반대하는 량호한 사회분위기가 형성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학교, 유치원은 가정미덕, 반가정폭력교육 및 가정과 학교의 공동건설활동을 전개하여 미성년자의 자기보호 의식과 능력을 제고시키고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법에 따라 후견직책과 부양의무를 리행하도록 인도하며 문명하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가정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혼인등기기관이 가정폭행예방 선전교육을 전개하는것을 권장한다.

제11조 각급 인민정부는 정책유도와 서비스구매 등 방식으로 사회기구가 심리건강자문, 가정관계지도, 가정교육지도, 혼인가정모순분쟁조정, 가정폭력예방제지지식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을 권장하고 지지해야 한다.

제12조 각급 인민정부의 관련 부서, 사법기관, 인민단체는 가정폭력반대지식훈련을 진행하여 가정폭력의 예방과 제지업무를 수행하는 의식과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주민 (촌) 위원회, 기업, 사업단위, 사회조직 등은 가정폭력반대지식교육훈련을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 인민조정기구, 부녀련합회, 공안기관, 주 (촌) 민위원회 등은 가정분쟁을 제때에 소통, 해소하여 가정폭력의 발생을 예방하고 감소하여야 한다.

제14조 고용단위는 법에 의하여 본 단위 인원의 가정모순에 대한 조정, 해소 사업을 잘해야 한다.

제15조 후견인은 법에 의하여 감독보호직책을 리행하여야 하며 가정폭행을 실시하여서는 안된다.

제3장 가정폭행의 처리

제16조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 제보, 고소, 반영과 도움을 받은 단위들을 심문단위로 한다.

심문단위는 이를 수리하고 상세한 기록을 하며 증거를 잘 보존하여 법에 의하여 가정폭행을 처리하여야 한다.

문의업체에 처리권한이 없을 경우에는 구제경로를 고지하거나 법에 의하여 이송하여야 하며 그 어떤 업체도 이를 회피하거나 거부하여서는 안된다.

제17조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발생중에 있는 가정폭행행위를 제지시킬 권리가 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 근친자는 공안기관에 사건을 신고하거나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제18조 학교, 유치원, 의료기구, 쥐 (촌) 민 위원회, 사회 사업 관리 서비스 기구 · 구조 · 복지 기구 및 그 사업 일군이 사업에서 발견 민사상 행위 무능력자, 민사상 한정 행위 능력자를 당하였 거나 의심 가정 폭행의 피해는 지체 없이 공안기관에 신고 하여야 한다.

제19조 공안기관은 가정폭행사건처리메커니즘을 구축, 보완하고 가정폭행경찰상황을 경찰접수처리플랫폼에 포함시켜야 한다.

공안기관은 가정폭행신고를 받은후 즉시 경찰에 출동하여 법에 의하여 처리하고 다음과 같은 일들을 잘하여야 한다.

(1) 가정폭행을 제지하고 현장질서를 유지하며 피해자가 제때에 치료받도록 협조한다.

(2) 관련 부서에 신고서, 인신안전보호령 및 법에 따라 향유하는 기타 권리를 피해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3) 민사상 행위무능력자 또는 민사상 한정행위능력자가 가정폭행으로 신체에 심각한 상해를 입거나 인신안전의 위협에 직면하거나 돌봐줄 사람이 없는 등 위험한 상태에 처했을 경우 공안기관은 민정부를 도와 그를 임시보호장소나 구조관리기구 또는 복지기구에 안치하도록 통지하고 알려주어야 한다.

(4) 제때에 당사자와 현장목격자를 신문하고 증거를 수집, 고정하며 피해자의 상해감정을 협조한다.

제20조 가정폭행의 정상이 비교적 경미하여 법에 의하여 치안관리처벌을 주지 않을 경우 공안기관은 가해자에 대하여 비판교육을 하거나 경고장을 발급한다.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사건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또는 즉석에서 경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피해자가 경고서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2) 미성년자, 로인, 장애인, 중환자 및 임신기, 수유기, 임신중절기 6개월내의 녀성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을 실시한 경우,

(3) 6개월내에 가정폭행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

공안기관은 경고서 및 관련 서류정보를 보존하고 법에 의하여 관련 부서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21조 공안기관은 동거 (촌) 민위원회가 훈계서를 당사자에게 주고 당장에서 랑독하도록 해야 한다.당사자가 접수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건담당경찰이 이를 기록한다.

동일한 가해자가 6개월 이내에 재차 가정폭행을 실시한 경우 공안기관은 경고서의 사본을 가해자단위에 보내야 한다.

제22조 주민 (촌) 민위원회 또는 공안기관은 경고장을 받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제때에 조사방문하여야 하며 가해자가 더는 가정폭력을 실시하지 않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제23조 당사자 소재단위는 필요한 경우에 피해자를 위하여 제때에 련계하여 구조해주어야 한다.

고용업체는 가해자에게 가정폭행의 상황이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비판, 교육을하고 시정을 명하는 동시에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4조 인민조정기구는 자원적으로 조정합의를 달성한 경우 조정합의서를 작성하고 조사기록, 조정기록 및 서류보관 작업을 잘할수 있다.

제25조 현급이상 인민정부 민정부서는 림시보호장소를 설치하여 가정폭행피해자에게 림시보호와 긴급구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회조직과 공민이 가정폭행피해자에게 여러가지 형식의 도움을 제공하는것을 권장한다.

제26조 법률구조기구는 법에 의하여 가정폭행피해자에게 법률구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은 법에 의하여 가정폭행피해자에 대한 소송비용의 수취를 연기, 감액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법률서비스기구가 법률서비스비용을 감액 또는 면제하는것을 권장한다.

제27조 피해자는 상해감정을 신청할 권리를 가지며 각급 감정기구가 감정비용을 감소 또는 면제하는것을 권장한다.

제28조 가정폭행피해자 및 그 대리인이 법에 의하여 가정폭행증명자료를 수집할 때 상황을 아는 관련 단위, 조직 및 개인은 사실대로 제공하여야 한다.

의료기구는 가정폭행피해자의 진료를 받을 때 진단기록과 치료기록을 잘 보존하여야 한다.관련 부서에서 법에 따라 조사, 증거를 수집할 때 의료기구는 진단, 치료 증명서 등을 사실대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29조 공회, 공청단, 부녀련합회, 장애인련합회, 주민 (촌) 민위원회 등은 가정폭행가해자에게 법치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심리지도를 할수 있다.

제4장 인신안전보호령의 집행을 협조한다

제30조 인민법원은 인신안전보호명령을 내린후 신청인, 피신청인, 공안기관 및 거 (촌) 민위원회 등 관련 조직에 송달하여야 한다.인신안전보호령은 인민법원이 집행하며 공안기관 및 거 (촌) 민위원회 등은 집행을 협조하여야 한다.

공안기관 및 거 (촌) 민위원회 등 관련 조직은 신청대상자의 인신안전보호령준수를 감독하여야 하며 집행상황을 인신안전보호령을 내린 인민법원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31조 피신청인이 인신안전보호령을 위반한 경우 공안기관은 사건을 접수한후 제때에 경찰에 출경하여 처리하는 동시에 사실을 조사해명하고 증거를 수집, 고정하며 비판, 교양하고 인신안전보호령을 내린 인민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 가해자가 인신안전보호령을 위반한 경우 관련 단위는 법에 의하여 가해자의 관련 정보를 개인신용보관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장 부 칙

제33조 감호, 부양, 수양, 동거 등 관계가 있는 가족구성원 이외에 함께 생활하는 사람간에 행한 폭력행위는이 조례를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34조 본 조례는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2007년 1월 12일 길림성 제10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2차 회의에서 통과한"길림성 가정폭력예방제지조례"는 동시에 페지된다.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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