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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판, 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죽지 않는 소강"이 되었나

   2021-04-28 549 0
핵심 제시:4월 26일은 세계 지적재산권의 날이다. 기자의 조사 결과 해적판 도서들이 여전히 적지 않은 인터넷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범람하고 있으며'죽지 않는 소강'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예를 들어 상하이 문예출판사에서 작년에 출판한 베스트셀러 「 대기장 」의 경우, 원판 가격은 42위안이지만,'핀다둬'에는 많은 가게들이'9.9위안 무료배송'이라고 표시하고 있었다.한 아동도서를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상하이번역출판사'가 출판한 대표적인 아동도서'샤로의 넷'의 가격은 5.5위안이었다.이 책은 공식 점포에서 22위안에 판매됐다.

4월 26일은 세계 지적재산권의 날이다. 기자의 조사에 따르면 해적판 도서들이 여전히 적지 않은 인터넷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범람하면서'죽지 않는 소강 (小康)'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상하이 문예출판사에서 작년에 출판한 베스트셀러 「 대기장 」의 경우, 원판 가격은 42위안이지만,'핀다둬'에는 많은 가게들이'9.9위안 무료배송'이라고 표시하고 있었다.한 아동도서를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상하이번역출판사'에서 출판한 대표적인 아동도서'샤로의 넷'의 판매가격은 5.5위안이었다. 공식 점포에서는 22.2위안이었다.

"이렇게 싼 가격에 오리지널이 될 리가 없어요."상하이 문예출판사 부사장 리웨이장이 쏘아붙였다.

업계인사는 국가가 지적재산권보호를 고도로 중시하는 배경하에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해적판 도서가 왜 끊이질 않고 심지어 적지 않은 영향력있는 플랫폼 마케팅 번호와 생방송이 공공연히 그들을 위해"류인"하고 저가의"초살"링크를 내보낸다고 말했다.그 리유는 오직 한가지였다.

기자가 약 200여 페이지, 정가 55위안인 양장본 한 권으로 상해의 한 정규 인쇄공장에 가격을 문의하였다.이에 양장표지는 포함하지 않고 3,000~5,000 부를 인쇄했으며 단부인쇄가격은 약 10원이라고 답변했다.인쇄량이 15,000 부 이상이면 한 권 인쇄 가격이 6-7원까지 내릴 수 있다.그 후 만약 작은 인쇄소가 해적판 인쇄를 맡으면 저질 종이와 기술을 사용하고, 인쇄가격은 정식 인쇄공장의 60-70%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는 정가가 55위안인 도서 한 권을 해적판 판매자가 일정량을 소유할 경우, 그'가짜 원가'는 4~5위안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10위안이 넘는 저가로 덤핑 (덤핑) 하더라도 상당한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근년에 출판사는 중점서적 한권을 내놓을 때마다 늘 많은 사람을 초청하여 24시간 끊임없이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가격을 비교하며 해적판 링크를 감시해야 한다고 한다.해적판방지는 이미 많은 출판사들이 감당할수 없는 중한 문제로 되고있으며 저자와 출판사의 권익에 심각한 손해를 주고있습니다.일반독자가 해적판 서적을 사면 권리를 수호하는 어려움도 매우 크다. 첫째로, 해적판 감정의 권위적인 결과를 제공하기 어렵고, 둘째로, 도서의 목적물은 매우 작아 보통 수십 위안, 수백 위안이지만, 수백 위안의 돈을 들여 증거를 수집하고 감정해야 하며, 또한 긴 권리 수호 과정을 직면해야 한다.

현재 인터넷은 이미 우리나라 도서 판매의 주요 경로가 되었다.우리 나라 전자상거래법 제41조는 전자상거래플랫폼경영자는 지적재산권보호규칙을 건립하고 지적재산권자와 협력을 강화하여 법에 의하여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상해지적재산권법원 상건강 고급법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해적판을 효과적으로 단속하려면 여전히 법률경로를 거쳐야 한다."우리 나라 법률은 지적재산권을 주관적이고 악의적으로 침해한 행위에 대해 징벌성처벌을 실시할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있다.그러나 해적판 서적을 판매하는자에 대해서는 권리침해자가 서적의 정가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례를 들면 도서 한권의 가격이 55원인데 인터넷해적판자가 10원의 가격으로 1만부를 팔았다면 권리침해를 당한 저작자와 출판사는 55만원의 금액에 따라 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수 있다.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반드시 자신이 적극적이고 충분한 저작권 보호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출판계인사들은 전자상거래플랫폼이 등록상가와 지적재산권보호승낙서를 체결하여 권리침해 책임과 징벌방식을 명확히 할 의무가 있다고 호소했다.관련 고발과 고소에 대해 전자상거래플랫폼은 반드시 대중들에게 신소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전반 과정을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관련 처벌결과를 공포해야 한다.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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